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 할 것인 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 할 것인 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2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야간송달이나 직접교부를 시도하거나 전화․이메일을 통한 송달노력 없이 단지 납세고지서가 한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고 위법하게 송달된 쟁점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부과처분은 OOO의 법인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OOO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제3의 거래처에 판매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었고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적법하게 당초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송달불능사유에 대한 결재를 득한 후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2) OOO에 대한 경정내역이 존재하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고지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결과통지를 공시송달로 고지하였다.
(3) OOO의 매입처인 OOO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보면 회전거래 등을 위한 자금흐름의 위장으로 판단되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제3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법인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실물이 인도된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2004.2.18.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1.11.25. 파산결정에 따라 소멸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0.4.17. 퇴임하였고, 2010.10.29.부터 최근까지 OOO에 거주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임박한 관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2013.4.16. 종합소득세 고지 결정 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으로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2013.4.24. 반송되었고, 인터넷 등기우편 조회한 결과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에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달되었음에도 폐문 부재 및 이사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물 조회내역에는 2013.4.17. 우편물이 송달 접수되어 2013.4.19.과 2013.4.22. 폐문부재, 2013.4.23.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어 보관하다가 2013.8.1.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반송된 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자료처리 고지건으로 납기내에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OOO의 사업장은 2011.4.30. 기폐업 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당시 휴대전화 번호(OOO**)는 없는 번호로 청구인과 연락이 불가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며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사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없으므로 공시송달 하고자 함” 이라는 이유로 2013.4.25. 송달불능사유에 대한 결재를 받아 이 건 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당초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은 공시송달사유가 확대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수취인의 부재”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대법원 2000.10.6.선고 98두18916 판결)되어야 하며, 조세심판원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서256, 2013.6.4. 외 다수)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10.29.부터 최근까지 OOO, 706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직장일로 주간에 송달되는 등기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될 수 밖에 없고, 야간에는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야간송달 또는 직접교부를 시도하였다면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또는 OOO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리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 전화번호나 이메일들 중 한 곳에라도 쟁점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추가 송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등기우편이 1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게 공시송달된 쟁점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폐문부재와 이사불명의 사유는 처분청이 1회 발송한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기 위해 낮 시간에 3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집에 없어 반송하였다는 의미로, 처분청이 3회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은 사업자 등록서류에 기재된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OOO)가 없는 번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다가 정부정책에 따라 010번호(OOO-**)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010번호는 기존 번호와 중간의 한 개 숫자만 다를 뿐 나머지 번호는 완전히 동일하며, 현재 위 011번호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라는 멘트가 나오나 이는 010번호로의 변경 안내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2013년 당시에는 청구인이 번호를 변경하고 얼마되지 아니한 때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011번호로 전화를 하였었다면 청구인의 바뀐 010번호로 연락이 되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야간송달이나 직접교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교부 노력없이 단지 납세고지서가 한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과처분을 공시송달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접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송달에 있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쟁점②․③의 경우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