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3.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3.7.22.OOO으로 이전하여 유류(등유, 경유)를 소형운반차량으로 건설현장에납품하여 주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로부터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OOO을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원시자료인 ‘거래처별 제품 판매원장(수기원장)’은 청구인의 장부와 맞지 않는 매우 모호한 이중장부로서,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조악한 기록상태이며, 무엇보다 상호 대사기능이 전무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이므로 그 정확성과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근거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의문시된다. 이러한 임의적 조작이 가능한 장부는 세법이 정한 장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주)OOO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파생된 과세자료이기 때문에 그 합리성이 매우 의문시된다.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을 보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유류(경유 등)를 매입하여 건설현장 및 건설업체, 용역업체 등에 납품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이며, 결코 유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사고 파는 위장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된 영업내역을 보아도 납품을 위해 실물거래한 사실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도 없으며, 그나마 있는 장부도 (주)OOO에서 임의로 작성되고 관리되어온 이중장부임이 명백한데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확인서에 서명만 강요하여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다.
(2) 거래내역이 금융거래 입증자료로 제시되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이자 법률적용 위반이다. 청구인이 (주)OOO와 거래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위 <표1>을 보면 현금으로 입금한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일시적으로 외상매입금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며, 전체 거래기간을 통산하여 보아야 사실에 부합한다. 청구인은 (주)OOO에게 2011년 9월까지의 유류공급 거래명세서 및 장부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받지 못하였고 2차례에 걸쳐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빈번한 거래과정에서 당시 입출금 대조를 수시로 하였어야 했지만 청구인이 상대적 약자 입장인 지위, 납품 압박, 업무과중으로 인해 정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금융거래를 통한 명백한 입금내역이 있으면 그 실물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금융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매입처인 (주)OOO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고 (주)OOO의 법인통장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오히려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것이며, 법적 안정성과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현재 청구인과 (주)OOO 사이에 계류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서로 인정하였다. 현재 계류 중인 (주)OOO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문OOO을 보면, (주)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사자들이 다툼 없이 인정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것만 다투고 있는 소송이다. 따라서 대금지급액 이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초과지급에 관한 사항일 뿐인데 이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을 오독하거나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 즉, 판결문과 소송진행상황을 보면, (주)OOO측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모두 인정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나서서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주)OOO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주)OOO의 거래처별 제품판매원장(수기장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시장부를 확보하였고, (주)OOO가 청구인에게 실제거래를 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해 (주)OOO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확인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공무원의 서명 독촉에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조사직원의 의견을 청취한바, 이 건 확인서는 임의의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OOO의 원시장부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지 일방적인 (주)OOO의 주장과 단순히 확인서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거래대금이 (주)OOO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는 (주)OOO에 초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OOO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주)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내용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주)OOO는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 등 6개 업체에 실제거래가 없거나 실제거래를 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3> (주)OOO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나) (주)OOO는 위 과세기간의 매출신고금액 OOO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자료상행위에 대해 고발되지 않았다. (다) 다음 <표4>와 같이 (주)OOO와 청구인은 2012년 7월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OOO가 청구인에게 실제거래금액을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표4> 쟁점금액 현황(확인서 내용과 일치) (라) 조사청은 조사당시 (주)OOO로부터 ‘거래처별 제품 판매원장’(수기장부), ‘세금계산서 사본’, ‘제품판매 및 세금계산서등 발급내역’ 등 원시장부를 확보하였고, 실제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금액 OOO원을 가공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가공금액에 대하여 (주)OOO와 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OOO원 중 쟁점금액인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OOO하였고, 나머지 거래분 OOO에 대해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주)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과 입금한 내역이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입금액 현황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929)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서 (주)OOO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221)로 OOO원을 전화이체 방식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차이금액 OOO원을 유류매입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이를 변제하기 위해 2012.5.31.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 ‘유류대금결제 이행각서(금액 OOO원)’라고 한다. 한편, 2011.12.16.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자는 (주)OOO가 아닌 (주)OOO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주)OOO로 되어있으나, (주)OOO은 (주)OOO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대표이사가 (주)OOO의 대표이사인OOO의 배우자인 OOO이므로 청구인은 (주)OOO과 (주)OOO의 실체가 같다고 혼동하여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OOO과 (주)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각각 OOO, OOO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소는 OOO으로 동일하다. 또한, (주)OOO과 (주)OOO의 본점은 OOO로 동일하다.
(4) 청구인은 실제로 계좌이체·현금 입금과 매출처에서 외상매출금을 (주)OOO에 직접 입금한 금액을 정산하면 초과 입금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판결서OOO 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인(원고)은 (주)OOO(피고1)와 (주)OOO(피고2)이 유류거래대금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OOO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OOO에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OOO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OOO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대금인지가 불분명한 반면, 조사청이 (주)OOO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별 제품 판매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등 구체적 증빙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확정하였고, 청구인과 (주)OOO는 2009년 3월~2010년 9월 기간 동안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점, 동 확인서에 더하여 제출한 ‘거래처별 제품 판매원장’을 보면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대금 지급방법, 미회수액 등이 수기로 작성되어 청구인이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