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쟁점금액(뇌물)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쟁점금액(뇌물)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4.4.14., 2014.6.12. 및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08 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OOO지방법원OOO, OOO고등법원 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준 및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을 수차례 받고,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의 회장 유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역 2년과 OOO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제1항 제23호에 규정한 뇌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2012.6.29. 쟁점금액 전액을 OOO 경영관리인 정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OOO고등법원 판결서OOO, 청구인이 제시한 정OOO의 변제확인 및 처벌불원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