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230 선고일 2014-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강제로 양도되었고, 채권자가 경락금액을 전부 배당받았으므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자산의 유입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4.21. OOO(대지 71.672㎡, 주택 147.48㎡,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주택이 2008.8.19.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4.4.4.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법원의 임의경매처분에 의해 강제로 양도되었고, 경락금액 OOO원을 채권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전액 배당받았으며,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는 배당금액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양도차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의 경매처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술보증기금 등에 귀속되었으므로 단순히 담보 제공 후, 개인파산에 이르게 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8년 임의경매 처분시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당시 경황이 없었고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무려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유상이전은 거래 대가로 금전 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 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경매에 의한 낙찰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자진신고·납부하는 신고과세 세목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② 임의경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제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①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3.4.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쟁점주택이 2008.8.19.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법원의 임의경매처분에 의해 강제로 양도되었고, 경락금액 OOO원을 채권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전액 배당받았으며, 쟁점주택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는 배당금액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하면,“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상이전이란 거래대가로 금전 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 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 없이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임의경매처분에 의해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위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자진신고·납부하는 신고과세 세목이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제도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무지 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처분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