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1항15호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 유동화전문회사및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및자산관리사업에는 더이상 채권추심용역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청구법인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통지는 잘못없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1항15호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 유동화전문회사및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및자산관리사업에는 더이상 채권추심용역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청구법인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통지는 잘못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삭제 <2013.2.15.>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3. 임직원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2.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신용조사업(가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제3호의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7)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영 제3조에 따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및 해당 업무관련 교육, 홍보, 출판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신용조사업(가목 및 마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1) 청구법인은 1991.3.15. 설립되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허가받았고, 쟁점자산관리자는 2002.9.16. 설립되어 자산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실채권 및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처분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이의결정서에서 확인된다.
(2) 쟁점유동화전문회사들은 신용불량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에 따라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양도한 신용불량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쟁점유동화전문회사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회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바, 쟁점유동화전문회사들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기타업무를 쟁점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자산관리자로부터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 등을 다시 위탁받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채권추심 수수료로 OOO원 및 신용조사, 경매배당 관련 업무 등의 수수료로 OOO원의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체결한 채권추심위탁계약서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2호가 삭제됨에 따라 2013.1.1. 이후의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바,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는 더 이상 채권추심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신용조사, 경매배당 관련 업무 등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자산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