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채권평가업무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을 통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채권을 평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채권평가업무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을 통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채권을 평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국내외채권, 파생상품, 대체투자자산,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매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운용사, 간접투자자산운용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이하 “쟁점업종”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로, 법인세 신고시 쟁점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9~2012사업연도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고도의 재무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채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관련 시가를 은행 등에 온라인 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조활동에 불과하여, 쟁점업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 2010사업연도분
○○○ 2011사업연도분
○○○ 2012사업연도분
○○○ 합계
○○○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특정 고객으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를 의뢰 받아 개별적으로 평가용역을 수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관련 채권평가업이 아니라 매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고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은 물론 CD, CP, 해외채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채권 등의 가격을 매일 매일 평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보유한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필요할 수 있는 각종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변수 값을 입력하여 산출된 시가 데이터베이스를 매일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임직원 대부분이 고도의 재무적 전문기법을 보유한 평가전담 인력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임직원의 대부분은 산출된 시가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단순인력이거나 이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주된활동은 자체 보유한 평가모형을 통해 모든 채권에 대한 시가정보를 산출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사와 정보이용계약에 따라 평가대상채권의 가격,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정보서비스업(63)으로서 조특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가) ○○○고시 제2007-53호(2007.12.28.)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산업분류는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2) 투입물의 특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 1) 첫째, 산출물의 특성 기준에 의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같은 채권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정보가 궁극적으로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고, 청구법인은 평가활동 이후의 제공과정에서야 비로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므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통계청 고시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 2)둘째, 투입물의 특성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소켓과 같은 송수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9년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필터링 장비 도입, 2010년 ○○○도입 및 UPS 용량 증설, 2011년 미디어 유출방지시스템 도입 및 인터넷 회선 이중화, 2012년 IPS 교체, 인터넷 회선 대역폭 확장 및 가상화 서버 구축 등 지속적인 전산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용 및 전산설비와 같은 투입물을 보더라도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
3. 셋째,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청구법인의 활동은 평가라는 활동의 결과물을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때에 비로소 산업 활동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로 등록된 사실만 보아도 평가활동 이후의 제공활동이 청구법인의 주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분류로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주식회사가 기상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 ○○○주식회사(전 주식회사 ○○○)가 법률정보를 보유하고 법률포탈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 ○○○주식회사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개인신용평가와 기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주식회사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디지털 시대의 지식서비스 사업으로서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산업을 반영한 제9차 개정취지에 부합하다. (다) 청구법인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역량 보유활동으로서 이를 보고 단순히 금융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항목도 존재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금융업(64)과 보험 및 연금업(65)에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고, 금융시장 관리, 증권 또는 선물 중개업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 관리업(6611) 및 증권 및 선물 중개업(6612)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분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의 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핵심역량 보유 활동인 채권 등의 평가를 주요 산업 활동으로 보아 금융관련 업종이라는 의견이지만, 이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에서 색인어로 제시한 경제정보제공서비스(온라인), 기상정보제공서비스(온라인), 데이터베이스구축(정보제공), 학습정보제공서비스(온라인)와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점이 바로 온라인정보 제공업의 특성이라는 것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마찬가지로 ○○○채권평가회사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금융관련업종이라는 의견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명확한 업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평가회사로 등록하는 것은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오히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와 같은 금융업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 금융업의 채권평가회사 등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1)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는데,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 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며, 부가가치 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제공에 따른 가치보다는 평가결과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인정되고, 종업원 수 측면에서도 임직원의 84%가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평가연구소까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보면 채권평가업무를 주된 산업활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온라인 제공은 보조활동에 불 과하다. 또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경비율의 정보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도 ‘증권, 여행 등 특정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고 기재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요 산업활동은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채권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화채권, 외화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약 10만여 건)의 시가를 평가하여 은행, 보험 및 증권사, 연기금 등 300여 고객사에 매일 전용회선 등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정보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는바,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를 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가격평가, 광범위한 상품 커버리지와 평가 노하우 축적, 업계최다 및 최고 평가전문인력(총 인력 108명중 석․박사, CPA 포함 평가전담인력 90명) 등으로 되어 있고, 국내 최초 자산평가전문기관으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평가부문 1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 주요고객은 은행, 보험 등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및 연기금으로 되어 있음
1. (조직 및 인력 현황) 금융상품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UNIT에 일반채권 평가본부, 파생상품 평가본부, 대체투자자산 평가본부와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와 ○○○두고 있다.
2. (주요 외부자문기관 및 자문진 현황) 외부전문자문위원 3명, 채권관련기관 및 브로커(원화채권), 세계적 채권평가기관과 업무제휴(외화채권), 감정평가법인, ○○○등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0.7.1. ○○○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4.6.29. ○○○채권평가회사로 등록되었으며, 2004.10.13.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법인(을)이 2013.8.27.
○○○ 주식회사(갑)와 체결한 채권가격평가정보제공 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이 지정하는 원화․외화채권의 가격 및 만기수익률을 전용회선, e-mail, FTP 등으로 제공하고, 을은 매월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2007.12.28. 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이 건과 관련한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중에서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였는지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금융관련 서비스업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소개 자료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추정하에 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융관련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규정하였고, 소분류는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으로 2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1. 소분류 661 금융지원서비스업에서 규정된 업종은 최종 세세분류인 66110 금융시장 관리업이며,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중개업, 66191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66192 투자자문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분류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에서 규정된 최종 세세분류는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 관련된 업종 중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으로 규정한 업종인 ‘금융관련 서비스업’이라고는 없으며, ‘채권평가업’이라는 업종도 열거되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의 대부분이 주로 금융관련 업종임은 분명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업종의 금융관련 서비스업종이 될 근거는 없는바, 흔히 금융회사에서 그 수요가 발생하는 기업신용평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관련서비스업이 아닌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분류되어 있다.
1. 금융회사 콜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업종을 판단하면서 그 거래처가 금융회사라 하여 금융관련 서비스업종으로 구분하지 않듯이, 거래처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에 의해 확인되는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열거된 업종을 보더라도 단순히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대상으로 그 업종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온라인정보제공업 중 ○○○(온라인) 업종은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처분청의 주장을 인용하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상이 ○○○이고 그 수요자를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는 경우 일반 ○○○유사한 ‘그 외 기타 스포츠서비스업(91199)’ 또는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마찬가지로 학생, 교사에게 400만 문항의 문제은행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 온라인정보제공업인 ○○○내지 ○○○(온라인)’으로 봄이 자명한데도 처분청의 의견을 인용하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조특법 제2조 제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경우 그 본질 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0.5.29. 설립된 후 2000.7.1. ○○○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채권평가업무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을 통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나 보조적․부수적 정보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채권을 평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 측면에서도 임직원의 84%가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업종은 금융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