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222 선고일 2015.03.1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 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서 각종 장례행사 계약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OOO을 운영하는 OOO로부터 OOO에서 진행하는 상조행사 대행계약을 OOO에 계속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OOO경까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상의 범죄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6.4.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고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하여 처분 당시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반환행위는 OOO지방법원 조정조서 사건OOO 조정조항의 이행일 뿐, 쟁점금액의 제공자인 OOO 운영자 OOO에게 직접적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한 것을 지급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OOO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2012.10.18. “ 피고(청구인)는 원고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2012.10.31. 까지 OOO원, 2012.12.31.부터 2013.4.30.까지 매월 OOO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이하 생략)”고 조정결정하였으며 당해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의 OOO 2012.10.26.과 2012.10.30. 각각 OOO 원,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각종 장례행사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OOO을 운영하는 OOO로부터 OOO에서 진행하는 상조행사 대행계약을 OOO에 계속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OOO로부터 7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받아 OOO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2013.5.20. 벌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가 사건의 당사자로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배임수재에 의한 불법행위가 장례행사 하청금액을 5% 부풀려서 그 차액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것이나 그 금액의 손실은 쟁점금액의 제공자인 OOO가 아니라 OOO이고 OOO는 전달자일 뿐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당시 청구인은 실질적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OOO에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 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OOO 에 반환하여 처분 당시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OOO지방법원 조정조서 사건의 이행일 뿐, 제공자인 OOO 운영자 OOO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24호에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서 배임수재에 의한 불법행위가 장례행사 하청금액을 5% 부풀려서 그 차액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것이나 그 금액의 손실은 쟁점금액의 제공자인 OOO가 아니라 OOO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