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실제 공급자와 철근의 단가 조정, 배송,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과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실제 공급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실제 공급자와 철근의 단가 조정, 배송,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과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실제 공급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면서 다른 구입처와 마찬가지로 철근의 규격, 길이 및 녹슨 상태 등을 확인하고 단가를 결정한 후 철근을 실은 화물차 기사에게 도착지 장소를 알려주었고, 철근이 도착할 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납품서)를 받고 화물차 기사와 함께 검수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내부결재를 거쳐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질 사업주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명함 등을 수취한 후 대표자 성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한 점,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 중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2009년 4.4%, 2010년 12.8%, 2011년 1.9%인 등 극히 일부분이고,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의 주거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주 매입처가 아닌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명서류 확인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9.17. 개업(계속사업자)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대표자 전OOO는 2012년 12월경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위 OOO를 폐쇄하고, 현재는 OOO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2013.9.2.~2013.11.27.)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과표가 OOO, 매입과표가 OOO인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결과 같은 과세기간 동안 매출은 모두 정상거래이나 매입은 위장매입이 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2년 5월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후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전부를 위장거래로 확정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청구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유OOO에게 사업자번호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전OOO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유OOO인 사실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들어 쟁점매입처를 유OOO의 위장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조사하여 OOO의 대표자 김OOO이 유OOO에게 사업자번호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OOO의 대표자 김OOO이 유OOO에게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거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출관련 거래대금이 OOO로 입금되면 즉시 유OOO 등 유OOO의 관련인에게 이체된 점, OOO의 대표자 이OOO이 유OOO에게 사업자번호 및 통장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출관련 거래대금이 OOO으로 입금되면 그 날 바로 입금액 전부가 유OOO, 조OOO 등으로 이체된 점, OOO의 대표자 최OOO가 유OOO에게 사업자번호를 빌려주었고 OOO에서 고철 도매 관련하여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OOO의 계좌조회내역에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점, OOO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유OOO가 실제 대표자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보관 중인 서류를 영치한 결과 OOO 및 OOO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동 계좌로 주식회사 OOO의 매출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유OOO가 청구법인에게 철근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11.15.)에는 전OOO가 유OOO와 유선으로 단가조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한 후에 유OOO로부터 쟁점매입처 명의의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을 받아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는 물건의 단가조정, 배송 등 거래와 관련하여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세무서장 등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유OOO가 청구법인 등에 철근 등을 매출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한 후 쟁점매입처의 관련 매출을 부인하고, 유OOO에게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유OOO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추가불복(소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유OOO의 중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의 진술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위장거래 사실 인정을 요구하여 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고, 검찰청은 처분청에서 조사하지 않은 유OOO의 진술까지 듣고 청구법인 및 전OOO를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불기소이유통지OOO, 전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4.7.) 등을 제출하였고,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전OOO, 청구법인, 전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14.4.30. OOO지방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이유서에는 ‘유OOO가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중개한다는 것을 믿고 물건을 납품받아 유OOO가 아닌 회사 계좌로 결제한 것으로 위장거래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거래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변소에 신빙성이 있고, 참고인 유OOO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참고인 유OOO가 피의자를 속였거나 실제 위장거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달리 피의자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하고 거짓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전OOO가 유OOO와 유선으로 단가조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한 후에 유OOO로부터 쟁점매입처 명의의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을 받아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는 물건의 단가조정, 배송 등 거래와 관련하여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 등이 유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어 유OOO가 청구법인 등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쟁점매입처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 중 OOO 및 OOO의 통장이 유OOO의 사업장에서 발견되었고,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유OOO 또는 유OOO의 가족․지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유OOO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