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무한책임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무한책임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합명회사로 무한책임사원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체납액은 아래의 〈표2〉와 같은 바,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 외 3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 현황 〈표2〉쟁점체납액 현황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쟁점법인이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한 점, 변호사인 청구인은 일반인에 비해 법적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각 구성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단순 고용변호사라는 주장만할 뿐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