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199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근린공원의 조경, 어린이공원의 조경 및 아파트단지 외부 경계의 수목 식재 등의 공사로서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공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를 OOO로부터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2013년 5월 쟁점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아파트 건설면적을 포함한 지구 면적 전체가 하나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조경공사는 “단지 안 공사”에 해당한다. OOO 임대주택 건설은 주택법의 특별법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이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념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용지에는 쟁점조경공사가 이루어진 공원·녹지가 포함되는바, 쟁점조경공사가 이루어진 면적 역시 하나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포함되므로 쟁점조경공사는 “단지 안 공사”에 해당한다.

(2)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을 위해 필수적인 공사이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분양․임대가격에 반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사완료(준공) 공고’에 따르면 쟁점조경공사가 이루어진 공원, 녹지, 도로 등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의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바,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을 위해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한다. 또한, 구 OOO 고시(2009-690호)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의하면 조경공사 비용은 택지 조성원가 중 직접비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통해 조경공사 비용은 이후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가격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쟁점조경공사 비용이 택지 조성원가 중 직접비로 분류되는 것은 쟁점조경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에 기인하는바,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만일 처분청 입장과 같이 쟁점조경공사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게 될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국민주택의 분양․임대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는 아파트 건설면적을 포함한 지구 면적 전체가 하나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조경공사는 “단지 안 공사”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2조 6호에서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의하여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3.24. OOO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OOO로부터 공원·녹지 등 조경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OOO에 도급받았고, 이후 본 공사도급계약이 수차례 변경되어 2011.10.31. 공사금액은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공고(OOO 제2005-476호, 2005.12.2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단지 내)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제9호)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 용역은 단지 밖의 근린공원의 조경, 어린이공원의 조경, 도시자연공원의 조경, 경관․완충녹지의 조경 및 아파트단지 외부 경계의 수목 식재 등으로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