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197 선고일 2014-11-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ㆍ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환급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4735 / 조심2013서093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2011사업연도에 OOO 등 10개 해외자회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금액의 0.15%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적용(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데 대하여,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0.19~2.44%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보다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 등에 산입하도록 조사하면서 그 외 다른 내용과 함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와 관련하여서는 2012.9.13. 이월결손금 조정에 따른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고, 2007~2011사업연도와 관련하여서는 2012.11.15. 이월결손금 조정에 따른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해외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수수료의 대가로 처분청이 적용한 보증료율 0.15%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해외법인별로 처분청이 별도로 산정한 지급보증 정상가격(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금액과 청구법인이 0.15%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기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OOO원을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0사업연도에 대한 익금에 가산하면서 전년도 대손충당금 등 유보추인에 의한 손금산입액 OOO원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법인세 환급금 OOO원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위 환급금을 2012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분에 충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된 감액경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2.10.25. 및 2013.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도 2014.3.4. 기각결정(2012서4735, 2013서935)한 사실이 있고,청구법인은 2014.3.27.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분 중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소계상분 입금액 OOO원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감액하면서 이월공제감면세액을 증액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2014.5.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하여 거부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결정·경정 등에 따른 증가분에 한해 90일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정청구 내용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이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결정사항인 지급보증수수료의 과다산입부분인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정청구대상이라기 보다는 불복청구대상이라 할 것인바, 2012.11.14.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 시 “쟁점익금산입”에 대한 처분이 발생하였음에도 90일이 아닌 2014.3.27.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기한을 도과한 청구에 해당하며, 또한,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지급보증수수료의 과다산입 주장부분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적법한 기간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이미 기각으로 결정되어 종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2012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내역을 보면,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수수료의 대가로 처분청이 지급보증료율(0.15%)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금액과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OOO원을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0사업연도에 대한 익금에 가산하면서 전년도 대손충당금 등 유보추인분 OOO원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법인세 환급금 OOO원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2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분에 충당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 OOO원의 익금산입이 취소될 경우 2012사업연도 법인세도 감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으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미 적법하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환급된 세액이 적법하게 체납세액에 충당(징수)된 것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