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3193 선고일 2015.05.26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 및 쟁점아파트 공사의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관련 손익의 각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1.22.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건설시행사로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3,316세대 중 3,024세대를 분양하고 2011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중 1,727세대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PF자금을 대여한 OOO 주식회사 등 9개 PF채권자들(이하 “PF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변제가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PF채권자들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1,727세대의 분양계약 해제를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막기 위해 OOO에 분양계약해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2013.12.3. 1,727세대 중 입주지원책에 합의한 532세대를 제외한 1,195세대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이하 “쟁점1판결”이라 한다)하였고, PF채권자들은 2013.12.17. 1,195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며, 2013.12.31. 입주지원책에 합의한 532세대 중 입주의사가 없는 86세대(합계 1,281세대이며, 이하 “쟁점세대”라 한다)에 대해 추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쟁점아파트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1.7.14. 동 아파트 공사의 도급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3.12.19. 쟁점아파트 공사의 도급금액을 증액확정하는 것으로 판결(이하 “쟁점2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014년 1월경 쟁점아파트 공사의 도급금액이 확정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1판결에 따라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쟁점2판결에 따라 쟁점아파트 공사의 도급금액이 증액되었는바,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을 감액하여 줄 것을 2014.2.3.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해당 공사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 및 도급금액이 확정된 201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4.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연체이자 관련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감액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PF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쟁점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는 위 규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2.2.2. 개정되면서 제69조 제3항이 신설되었고, 동 규정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따르면, 동 시행령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위 규정은 동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을 2008~2010사업연도 중 모두 인식하였으므로 이 건은 위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위 규정이 정하는 계약은 ‘공사계약’이고, 이 건의 ‘분양계약’과 다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아파트 사용승인 후 쟁점2판결에 따라 도급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 및 분양계약률을 재산정하여 당초 사업연도의 손익을 변경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는 쟁점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손금으로서 이러한 공사비는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수익이 확정되는 때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8~2010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분양 후 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련 손익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쟁점세대의 분양계약은 2013사업연도에 해제되어 2013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2008~2009사업연도 경정청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를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계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 및 그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 일부의 계약해제는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중대한 전기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관련 손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세대 분양계약 해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공사계약과 분양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하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의미인바, 공사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이라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이 달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하여 소급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이고,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후 분양계약 해약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손익은 동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이 2012.2.2. 개정되면서 제69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규정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2.2.2. 개정되면서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계약해제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서 계약해제일로 변경되어 20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개정취지가 계약해제에 따른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기업회계기준을 일치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도 이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후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에 따라 분양수입금액 등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법인세법제40조가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며, 이 건의 경우 2013년에 쟁점세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은 동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공사의 도급금액이 쟁점2판결로 변경․확정되었으므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손익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작업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쟁점2판결에 따라 2014년 1월경 도급금액이 확정(OOO은 2014.1.14.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되었으므로,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2014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도급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 및 분양계약률을 재산정하여 당초 사업연도의 손익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 및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보 공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매출액 변동을 원인으로 2014.2.13.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일에 따른 손익은 동 해제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에, 변경된 공사비는 쟁점2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각 산입하여야 한다 하여 2014.4.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도급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 및 분양계약률을 재산정하여 당초 사업연도의 손익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금액결정에 사용되는 회계추정을 변경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 일부의 계약해제 또는 도급금액의 변경은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중대한 전기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작업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OOO은 쟁점아파트 공사의 도급금액이 확정된 2014.1.14.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 및 쟁점아파트 공사의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관련 손익의 각 귀속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나)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89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나)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95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7호 및 제79조의2 제1항 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7호ㆍ제7호의2, 제38조, 제5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 제6항,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제58조 제15항, 제59조 제1항, 제67조의2, 제74조 제2항, 제79조의2 제1항 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