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184 선고일 2014-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과 퇴직금을 ㅇㅇㅇ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자신의 아파트 매각대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어머니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어머니는 자신의 자금과 위 자금을 합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특수관계자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2. 청구인에게 한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2009.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8. 유OOO으로부터 OOO 토지의 지분 2765분의 784(이하 “유OOO의 지분”이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한 다음, 2009.6.10. 박OOO으로부터 위 지번 토지의 지분 2765분의 763(이하 “박OOO의 지분”이라 하고, 유OOO의 지분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백만원에 추가로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김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모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김OOO이 청구인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김OOO은 2006년에 자신의 자금과 사위 정OOO의 보험금OOO을 합하여 유OOO의 지분을 취득한 다음, 2009년에도 자신의 자금과 청구인의 아파트OOO의 매각대금OOO을 합하여 박OOO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과 남편 정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험금OOO을 유OOO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이 없고, 설령 김OOO이 동 보험금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지분의 취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홍OOO에게 양도하고,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박OOO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동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간 자금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2013.4.9.~2013.7.28. 기간동안 김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OOO 및 산 6-1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같은 구 OOO 토지를 손OOO 명의로 각 취득하여 양도 또는 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통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6.12.28. 유OOO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2006.12.12.)에는 계약금 OOO백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백만원은 2006.12.20., 잔금 OOO백만원은 2006.12.28. 각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정OOO의 예금계좌OOO를 보면, 2006.1.10.~2006.10.10. 기간동안 OOO 등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보험금 OOO원, 2006.6.15. OOO로부터 OOO원(퇴직금이라고 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를 보면, 2006.10.24.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6.10. 박OOO의 지분을 취득하고, 2009.6.30. OOO를 매각하였는바, 홍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9.5.3.)에는 OOO를 OOO백만원에 매매하되, 계약금 OOO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OOO백만원은 임대보증금 OOO백만원과 은행융자금 OOO백만원을 승계하며, 잔금 OOO백만원은 2009.6.3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9.5.13.)에는 매매대금의 지불조건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청구인의 OOO를 보면, 홍OOO으로부터 2009.5.19. OOO백만원, 2009.6.30. OOO백만원을 지급받고, 2009.5.19. OOO백만원, 2009.5.21. OOO백만원OOO, 2009.6.30. OOO천원, 2009.7.1. OOO천원, 2009.7.2. OOO이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4.9.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재산관련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김OOO)에게 위 계좌는 물론 모든 재산의 관리를 일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은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우며 살게 될 딸(청구인)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자금과 사위(정OOO)의 자금 및 청구인의 OOO 매각대금을 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전부를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유OOO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배우자 정OOO에 대한 보험금과 퇴직금을, 박OOO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자신의 OOO 매각대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김OOO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은 자신의 자금과 위 자금을 합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특수관계자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납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OOO의 지분 취득자금 중 OOO원 및 박OOO의 지분 취득자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