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배우자명의 예금잔액이 실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3179 선고일 2015.04.16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전 잔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6.8. 사망함에 따라 2013.7.3. 상속재산가액을 OOO채무 OOO억원, 증여재산가액 OOO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28.부터 2014.2.3.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예금 잔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 예금 잔액 OOO을 차감한 OOO대한 사전증여재산(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2005.6.17. 배우자 OOO에게 OOO2009. 7.30. OOO에게 OOO2012.7.20. 자(子) OOO에게 OOO억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감된 OOO원 중 OOO억원 등 합계 OOO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2014.4.11. 청구인에게 2009.7.30. 증여분 증여세 OOO에게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고, 사전증 여재산가액으로 조사한 OOO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3. 6.8.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OOO예금 잔액 OOO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동 금액에서 증여재산 합산배제기간인 10년 이내의 OOO예금 잔액 OOO차감한 OOO을 OOO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1.11.2. 뇌경색이 발생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거나 거동하지 못하였고, 특히, 2013년 5월부터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예금거래 및 재산관리를 OOO대리하였으며, 금융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OOO억원을 피상속인과 OOO명의 계좌에 분산․예치한바, 실제로는 OOO명의의 계좌의 예금 잔액 전부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 사실이 피상속인이 거래한 OOO예금청구서상 필체(피상속인 또는 OOO필체가 아닌 OOO직원의 것)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은 늘어난 배우자상속공제액 및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2012.7.20. 증여분 OOO억원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 OOO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초 스스로 상속개시일 현재 OOO예금 잔액 OOO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 예금 잔액 OOO차감한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추가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자, 피상속인이 뇌경색 환자이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업을 가진 적인 없는 OOO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스스로 OOO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전의 예금 잔액을 차감한 것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시 소명 내용과 청구이유가 다르고 조사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전의 OOO예금 잔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바, OOO에게 증여한 OOO억원은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배우자 명의 계좌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 예금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에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2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예금 잔액 OOO중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예금 잔액 OOO차감한 OOO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임의로 가산한 행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계좌 잔액 전부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2001.11.2. 뇌경색증이 발병한 이후,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1.11.9.부터 2012.5.21.까지 OOO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OOO2013년 5월부터 사망시까지 OOO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직업 없이 중증환자인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 연간 OOO억원 가량을 관리한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소득금액이 평균 OOO여만원에 이르고, 2006년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 따른 OOO계좌의 이자소득이 OOO만원에 이른 것이 관련 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 및 OOO명의 계좌의 OOO예금신청서상 필체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다이어리상의 필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91.7.9.자로 개설된 피상속인(건물주)의 OOO에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피상속인 소유 임대부동산의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료, OOO사회보험료, 세무사 기장료 등이 지출되고, OOO계좌 잔액은 피상속인의 자 OOO대한 사전증여 OOO억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피상속인 및 OOO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OOO만원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들은 OOO명의 계좌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OOO중 OOO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자(子) OOO에게 입금된 OOO억원은 OOO예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를 그 예금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들은 당초 착오에 의해 상속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OOO명의 계좌의 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예금 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점, 피상속인이 고령의 중증환자이던 상황에서 OOO등이 그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명의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를 OOO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OOO계좌 잔액 전부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명의 계좌 잔액 OOO중 OOO차감한 OOO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던바, OOO자 OOO에게 OOO억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동 OOO억원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한 다른 증여분 OOO처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