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의로 작성된 차용증만으로는 청구인이 ○○○백만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임의로 작성된 차용증만으로는 청구인이 ○○○백만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안 생략)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본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쟁점토지 취득당시 공시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이OOO에 대한 OOO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1998.5.10.) 사본과 OOO 가처분취소결정서를 제시하였는데, 차용증은 이OOO이 1997.11.20.과 1998.5.10. 사이에 OOO원을 차용하되 1998.5.20.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이고, 가처분취소결정서는 신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신OOO이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차용증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처분취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든 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