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178 선고일 2014-09-04 조세심판원

[요지] 임의로 작성된 차용증만으로는 청구인이 ○○○백만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12. 언니 이OOO으로부터 취득(매매)한 OOO 전 3,607㎡ 중 3607분의 99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2.5.7.(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014.2.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해주면서 1998.5.20.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는데(차용증), 이OOO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임에도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소유자 이OOO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금융증빙자료 없음)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안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본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쟁점토지 취득당시 공시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이OOO에 대한 OOO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1998.5.10.) 사본과 OOO 가처분취소결정서를 제시하였는데, 차용증은 이OOO이 1997.11.20.과 1998.5.10. 사이에 OOO원을 차용하되 1998.5.20.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이고, 가처분취소결정서는 신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신OOO이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차용증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처분취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든 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