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ㆍ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173 선고일 2015.05.06

이 거래의 실질은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의 자산구성,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의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00.9.1. 설립되어 OOO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2011.6.28. 제1회 무기명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OOO를 액면발행하였고,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 각 “OOO”, “OOO” 및 “OOO”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융기관”이라 한다)가 쟁점사채 중 액면가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인 청구인[2014.12.31. 현재 총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은 OOO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①”이라 한다) 및 OOO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②”라 하고, 쟁점신주인수권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OOO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에 취득하였다(OOO 주주 4명이 쟁점신주인수권 외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취득함).
  • 나. 청구인은 2011.9.30.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①을 취득한 거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신주인수권①의 평가액 OOO원과 취득가액 OOO원을 공제한 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2011.9.30. 납부)하였고, 2012.9.5.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OOO하여 OOO주의 주식으로 전환OOO하였으며, 2012.9.27. 쟁점신주인수권①에 대해 신고․납부한 증여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아닌 제40조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9.30.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된 이익 OOO원(증여자: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9.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2012.12.30.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8.6. 쟁점신주인수권 취득․행사 등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관련 법령을 잘못해석하여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증여세 2011.6.29. 증여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6.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인수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인수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인수를 포함한 이러한 영업을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하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나 자본시장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르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인수인이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 예규(서면3팀-1031, 2005.7.16.)에서도 인수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증권회사)로 해석하고 있는바, OOO로부터 쟁점사채를 인수한 쟁점금융기관은 증권회사가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12항 에 따른 인수인이 아니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1호 나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유주식에 대한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점에 OOO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오히려 취득시점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최초 계약시 주당 OOO원)보다 낮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지분증가를 통한 자본이득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OOO의 임원으로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고,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은 특수관계가 없는바, 이러한 거래를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우회거래라고 볼 개연성은 전혀 없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우선 증여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금융기관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전환사채 등에 대한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예시규정과 유사하지도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채 발행 등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OOO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의 쟁점사채 발행일에 이를 인수한 쟁점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후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OOO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그림> 쟁점사채 발행 등의 흐름도 청구인은 쟁점사채 발행 당시 OOO의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성공가능성이 불명확하여 쟁점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고, 쟁점사채 발행과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쟁점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OOO의 최대주주 등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 쟁점금융기관 간의 쟁점사채 인수계약서(2011.6.28.) 제14조에서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사채만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채 발행 당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취득시점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지분증가를 통한 자본이득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종가평균액이 2011.4.29부터 2011.6.27까지 OOO원, 2011.6.29부터 2011.9.27까지 OOO원인바, 쟁점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 OOO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 건 거래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취득․행사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사채 발행일 전인 2010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누계액이 OOO원이며, 2009사업연도와 비교하여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OOO원으로 견실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계속기업으로서 장래의 수익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OOO→쟁점금융기관→청구인’의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OOO→청구인’의 거래로서, OOO가 2010.6.18.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청구인과 OOO 간의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3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우회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얻은 이익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신고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 (2) OOO와 쟁점금융기관이 작성한 쟁점사채 인수계약서(2011.6.2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 (3) OOO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OOO의 매출액 등 주요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OOO는 2011사업연도에 쟁점사채를 액면발행하여 OOO원을 조달하였고, 같은 사업연도 중 OOO원의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매출액 등 주요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가 쟁점사채를 발행하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채의 발행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금융기관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OOO에서 쟁점금융기관으로, 쟁점금융기관에서 청구인으로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OOO의 자산구성, 매출규모, 주가변동추이 등을 고려하면,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OOO의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에 따른 이익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 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 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 가액에서 동 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6.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 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투자중개업 중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제1호 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나. 제1호 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