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 잔고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 잔고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 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 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 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쟁점부동산, ② OO시 OO구 OO동 OOOO외 1필지 OOO아파트 OOO동 OOOO호(2003.6.30. 취득, 2006.8.1. 양도), ③ OO시 OO구 OO동 OO-O OO아파트 O-OOO를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인 안OO는 2002.8.1.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OO 시 OO구 OO동 OO- O OO아파트 O-OOO 에 거주하면서도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 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 된 점, 쟁점부동 산의 양도대금을 진OO이 사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능력자인 안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등기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표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진OO은 1989.5.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0.10.17. 피상속인의 조카인 백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백OO이 2002.8.1. 안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 하였으며, 안OO는 피상속인이 등기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된 2006.10.27. 이OO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4) 진OO의 주민등록표초본, 진OO이 거주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2부) 등에 의하면, 진OO은 1995.7.12.부터 2003.7.28.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2003.7.29.부터 2008.9.29.까지 OO시 OO구 OO동 OOO아파트 OOO동 OOOO호에 거주하였으며, 2008.9.30.부터 2011.6.13.까지 OO시 OO구 OO동 O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진OO이 2008.9.30.부터 2011.6.13.까지 거주한 OO 시 OO구 OO동 O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의 임차인은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이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안OO는 2006.9.9. 이OO 외 1인에게 O억 O,OOO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금: O,OOO만원, 중도금(2006.10.4.): O억 O,OOO만원]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계약금(O,OOO만원은 계약시에 OOO만원을 지급하고 2006.9.11. 나머지 O,OOO만원은 가등기권리자인 피상속인의 계좌(OO은행 --)에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현금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인 OOO,OOO,OOO원은 쟁점계좌와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2010.3.30.)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의 잔고 OO,OOO,OOO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대체입금된 OO은행 펀드계좌(* 외 3개)의 잔고 OOO,OOO,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7. 청구인들의 주장 및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진OO은 1984.11.17.부터 1987.12.31.까지 오빠인 진OO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O 주공아파트내의 종합상가 OOO호 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축적한 자금과 1989.4.17. 오빠 진OO가 위 제과점을 매도하고 받은 자금 일부를 합하여 1989.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82년 OO교회를 새로 설립하면서 진OO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진OO 간에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진OO이 오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O건설의 부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OO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백OO과 안OO에게 명의신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의 1998.7.30. OO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서와 OO도 OO시 OO구 OO동 O가 OOO-O 주유소용지 O,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OO이 1991.6.28. 증여받았다가 2004.11.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등을 제시하였다. (다) 진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O억 O,O OO만원)을 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진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쟁점계좌에 입금받아 O억원은 펀드에 투자하고, O억원은 오빠 진OO에게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억 O,OOO만원은 생활비에 사용하였고, 위 펀드에 투자된 O억원은 환매하여 O억원은 오빠 진OO에게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O억 O,O OO만원은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관련 소명내역 그러나, 청구인은 오빠 진OO와 실제 O억원에 상당하는 금전 소비대차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진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진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 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같은 뜻임) 인바, 청구인들은 진OO이 쟁점부동산을 안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진OO은 명의수탁자인 안OO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친분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명의신탁약정을 하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진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O억원을 오빠 진OO에게 빌린 차입 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진OO과 진OO 간에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진OO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OO이 안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 인의 조카인 백OO에서 안OO에게 이전되는 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점, 쟁점부 동산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와 펀드계좌의 잔고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