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을 팀장의 매출분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164 선고일 2015.04.20

청구외법인의 거래구조 등에서도 팀장ㆍ코디가 물품 판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팀장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매출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이 팀장의 매출분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원(OOO원의 감액 전)의 각 부과처분은 매출누락금액에 팀장의 매출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여성용 체형보정 속옷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사장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천원을 매입한 내역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이하 생략)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매입누락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품목별 소비자 가격에 의해 산정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생략)
  • 라. 청구인은 2013.12.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매출 신고누락 여부를 재조사하는 결정을 한 후 2014.3.20. 매출누락액을 매매총이익률(2009년 26.91%, 2010년 27.23%)에 의하여 추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고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생략)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지사장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천원 중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OOO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천원은 팀장이나 코디가 매입․판매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본부장 → 지사장 → 팀장 → 코디의 구조를 갖추어 물품을 판매하면서 본부장․지사장의 경우만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였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팀장의 경우 본부장․지사장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팀장이 지사장인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입과 매출을 하게 되어 청구인과 무관한 매입액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회원코드로 매입된 제품구매명세표에 수신인이 팀장으로 표시된 매입액 OOO천원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반품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재고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헐값에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한 사례가 많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물품 판매로 오히려 손해만 보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과세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고가의 체형보정 속옷을 다단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본부장·지사장 → 팀장 → 코디 → 소비자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다음 거래단계인 본부·지사장 단계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체형보정 속옷을 매입하여 팀장 및 코디를 통해 간접 판매하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팀장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대가로 팀장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으므로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사장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그 매입가격에 일정 마진을 더해 팀장에게 판매하는 구조와 같은 맥락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팀장의 매입분(간접 판매분)에 대해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하고 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수수료에 대해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액의 81.9%는 청구인이 아닌 팀장 매출분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중 자료처리시 유의할 사항에는 “자료파생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본부장·지사장에게 속옷을 판매한 금액으로 본부장·지사장의 매입금액임(재고 및 팀장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매출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매입금액으로 파생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제품 구매명세표(위 <표4>)를 보면, 회원명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신인의 대부분은 한OOO 등의 팀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청구인 또는 빈칸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신인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매입액 81.9%는 해당 팀장이 매출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마케팅 및 지사장 수입 예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우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팀장의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되 팀장의 구매실적이 100개에 달하면 곧바로 지사장으로 승격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5.3.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물품 매입액은 청구인이나 팀장을 거쳐 판매되어 이러한 과정에서 매출누락은 없었고,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되는 것은 팀장이 지사장으로 승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하위 라인 팀장이 지사장인 청구인의 명의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가 지사장으로 승격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매출을 하게 되면 팀장의 경우 매출만 있고 매입은 부족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지사장인 청구인은 매입만 있고 매출은 부족하게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15.3.26. 의견진술시 청구외법인에서 팀장으로 일하였다는 8명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었고 청구인은 팀장들의 인감증명서 원본은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소명하였다)를 제시하였는바, 이 사실확인서는 “작성자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던 팀장이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거래 및 유통상황을 잘 알고 있고, 팀장은 지사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나 팀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 지사장의 코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을 취할 뿐 팀장과 관련한 간접 판매의 실제 구매자는 지사장이 아닌 팀장이며, 팀장이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팀장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어(청구외법인이 팀장의 사업자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음) 지사장 앞으로 발급되었을 뿐 사실은 실제 사업자인 팀장인 작성자들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사장인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OOO지방국세청장도 지사장이 팀장에게 매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구조 등에도 팀장이 물품 판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제품 구매명세표에 수신인이 한OOO 등의 팀장으로 되어 있는 매입액이 전체의 81.9%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이 부분을 팀장 매출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제출한 8명의 사실확인서에도 팀장이 물품을 판매하면서 지사장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팀장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