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3150 선고일 2015.04.09

피상속인이 가족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들 중 일인은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 부동산 양도대금 외 부동산의 처분대가는 그 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 청구외 김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2.5.5.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2.12.6.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28.~2013.10.24.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의 OOO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신과 상속인들의 재산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청구인 김OOO 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 김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한OOO(청구인 김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이체된 금액 중 청구인들의 자금원천 내지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14.3.7. 청구인 김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한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전제하고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명계좌의 필요성,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 계좌의 수익자 및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에게는 생전에 돈을 차명으로 관리해야 할 그 어떤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의 원천은 청구인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쟁점계좌에 있는 돈은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계좌이체되어 자금의 흐름이 명백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면 김OOO의 사업자금(OOO 주식회사 OOO원), 부동산 취득자금(OOO원 이상) 및 증여세 납부자금(OOO원) 등 대부분 김OOO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전제하고 동 계좌에서 김OOO에게 이체된 OOO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더라도, 아래 항목의 금액은 김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양도가액: 쟁점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에서 김OOO 명의의 부동산 처분금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이라면,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OOO 외 3건)도 양도당시 기준시가 정도는 처분대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자 상당액: 김OOO의 부동산 처분금액을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다면, 이는 대여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추가로 반환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투자수익금: 김OOO은 피상속인과 14년간 동거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였고 그에 따른 투자수익은 전부 김OOO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투자수익금 OOO원은 김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임대소득금액: 김OOO은 OOO 소재 부동산을 1989년에 증여받았으나 2003년 이후 임대소득만 공제받았으므로 1989년부터 2002년까지의 임대소득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2005년에 단독으로 증여받은 OOO 소재 부동산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대소득 중 50%에 해당하는OOO원만 공제받았으므로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생활비: 김OOO은 피상속인을 199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부양하였으므로 동 기간동안의 최저생계비(OOO원) 정도는 공제되어야 한다.

(3)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한OOO(이하 “한OOO”라 한다)에게 이체된 OOO원은 김OOO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동 금액은 배우자 공제금액(OOO원)에 미달하므로 한OOO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상속인들 명의의 OOO계좌를 직접 개설하였고,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이들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상속인들이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 명의의 OOO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판단하기 전에 가족 간 고액거래가 확인되어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안내문을 받은 청구외 김OOO는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르므로 소명할 내용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김OOO은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확인서의 작성은 거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도 상속인들이 직접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만약, 김OOO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 명의의 OOO계좌가 자신들의 실명계좌라면, 각 계좌에서 가족 간 거래한 아래 금액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거래에 대해 그 거래목적 및 사용처, 상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2) 김OOO은 자금출처로 인정한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의 처분대가 등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양도가액: OOO소재 부동산은 피상속인 등 4명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한 지 20년이 지났고 양도소득세 신고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므로 김OOO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또한, ‘OOO제305호는 1990년 취득하여 2002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입금받아 관리하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이자 상당액: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된 것은 총 11건 OOO원이나, 이중 김OOO이 정상적으로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5.8.12. 수용된 5건 OOO원에 불과하다.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30년 전 취득분으로 그 증빙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액 김OOO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므로 세법에 근거도 없는 5%의 이자상당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어떻게 수령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증식하여 사용한 것인지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동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투자수익금: 증권투자수익금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동 수익금을 김OOO의 당연한 권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OOO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OOO계좌를 혼자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OOO은 56%, 김OOO은 35%의 수익이 난 반면 김OOO는 76%의 손실이 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김OOO이 주장하는 투자수익금 산출근거 또한 불명확하여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김OOO의 경우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에서 2003년 8월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사용하고 OOO원만 남은 상태에서 OOO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되며, 김OOO의 방식대로 계산한 결과, 피상속인은 OOO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OOO계좌를 관리하면서 상속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대로 관리·운용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 거래, 상속인들 서로간 거래, 창구 입출금거래가 계속 반복되어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각각의 투자수익금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김OOO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주식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증권투자수익금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재산권에 관한 범위를 오해한 것이다. (라) 임대소득금액: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2002~2012년)을 확인하였으나, 그 중 인출시기 및 건별 인출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4년 이전 거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김OOO의 주장을 반영하려면 2004년 이전 거래분도 반영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마) 생활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와 김OOO도 인정하듯이, 증여세 납부 및 부동산 취득에 OOO원이 사용되었고 그 외 대부분도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 주식회사에 이체되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며, 상속개시 전까지 피상속인이 가족들의 전반적인 재산관리를 한 반면, 김OOO은 근로소득(OOO 주식회사)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카드사용금액은 2009년부터 수입금액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OOO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참고로, 김OOO은 피상속인의 간병비로만 최소한 OOO원 이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처분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8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723일간 간병인을 보조받았으며 본인부담금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3) 한OOO에게 이체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한OOO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 및 제3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김OOO 명의의 OOO계좌(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 양도대금과 이자 상당액, 증권투자수익금, 임대소득금액, 최저생계비를 청구인 김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한OOO에게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 김OOO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들 명의의 OOO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동 증권계좌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김OOO과 김OOO에게 이체된 금액 중 김OOO과 김OOO의 부동산 수용대금과 미배분 임대소득(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OOO 소재 상가건물 및 OOO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소득)을 제외한 OOO원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다.

(2) OOO지점에서 회신한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의 OOO계좌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은 동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관리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2013.9.17.)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

(3) 2003년 이후 피상속인의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김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OOO원(김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김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임)이며, 동 금액은 김OOO의 증여세 납부 및 부동산 취득에 OOO원이 사용되고, 그 외 대부분은 김OOO이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2004.10.20. 개업)에 이체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김OOO에게 이체된 금액에서 재입금된 OOO원과 김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OOO 및 OOO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소득 미배분금(피상속인이 동 건물의 임대소득을 계속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OOO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함) OOO원을 김OOO의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다.

(4) 피상속인의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한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처분청은 동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개인(최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함)과 생활비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한OOO의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다.

(5) 피상속인은 1990년 이후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그 가액은 최소OOO원 이상으로 확인된다. OOO

(6) 청구인 김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양도물건을 취득할 당시 김OOO의 연령은 17세~24세였고, 해당 부동산 대부분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수용된 것이며, 확인된 양도가액은 11건 OOO원이고, 이 중 김OOO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005.8.12. 수용된 5건 OOO원이다.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되어 주식투자자금으로 운용된 후 상속인들과 한OOO에게 이체되었다.

(7)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의 소득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김OOO은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전제하고 동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가족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들 중 김OOO 또한 자신들 명의의 OOO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달리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이체된 금원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김OOO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의 처분대가 등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고, 또한 처분청은 2005년 이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한OOO는 쟁점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청구인 김OOO의 실명계좌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