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148 선고일 2014-10-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분담금은 □□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2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따라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카드 발급 및 OOO카드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4.1.부터는 OOO와 Client Service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은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2.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비영리 동업자 협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조직 및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고 2008.3.19. 동 회사를 기업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회원사는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관계는 종료되고 상업적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급할 사용료율에 관한 협상을 거쳐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로서 아시아지역에서 OOO사업을 영위하는OOO과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2008.4.1. 이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008.4.1. 이전의 기간에는 OOO에게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구 재정경제부의 확인을 받았으며, 2008.4.1.부터는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이 중 상표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쟁점분담금은OOO이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다.OOO는 OOO의 조직변경 이후 OOO이 제공하던 용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OOO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일뿐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카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OOO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이용하여 OOO로부터 용역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도 카드매출액의 0.04%를 OOO에 분담금으로 지급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분담금은 용역의 제공 대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OOO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OOO는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만 상표사용료를 분담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쟁점부담금은 실질내용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Corporation Filling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은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담금의 내역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아래 <표>의 Issuer Card Service Fees 및 Acquirer Merchant Services Fees로서,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법인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 및 OOO과 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및 Client Service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2808, 2014.9.2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처분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