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 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단순히 시설을 일반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입금액인 점, 교육용역에 의한 수입 또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공급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 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단순히 시설을 일반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입금액인 점, 교육용역에 의한 수입 또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공급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OOO의 지점으로서 OOO을 위탁받아 2005.8.1.부터 운영 중이며, 처분청은 2013.12.23. OOO에게 청구법인을 지점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안내한 뒤 2013.12.30.자로 직권등록하였다. (나) 쟁점수련관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2013년 12월 처분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정관 중 설립목적,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마) OOO(갑)와 사단법인 OOO(을)간의 위․수탁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강습료 영수증에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 표기된 사항을 확인하고 “성인”으로 표기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재화 및 용역 공급내역을 산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이용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제공한 용역은 면세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실제 청소년이 이용한 부분을 성인 이용분으로 간주하고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해당시기에 이용자가 청소년에 해당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 주장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경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수영+에어로빅․댄스스포츠․요가․헬스 및 시설대관1(자유수영)의 경우, 처분청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된 청소년 이용분(만 24세 이하)을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재산정함 2) 시설대관2인 청소년극장은 그 이용자가 청소년이므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2구합15425) 등에 의할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함 3) 매점수입금액 중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면세에 해당하는바, 건별로 일반인 이용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구분경리가 불가능하여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함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회원 생년월일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현장확인 할 당시에는 회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회원명부 등 관련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출한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는 점, 자유수영은 단순히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매점수입은 교육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면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강습료․소극장대관료 에 대해 영수증 및 이용내역상 성인 외로 표기된 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기 배제한 반면, 청구법인은 그 외 회원의 인적사항을 증빙할 학생증, 회원가입신청서와 같은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유수영 이용자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쟁점매점수입은 교육용역에 의한 수입 또는 고유사업목적을 위한 실비공급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