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부터 면세전용을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이 건 가산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당초부터 면세전용을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이 건 가산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13.11.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3회에 걸쳐 총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로 하여 2014.1.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4.2.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층에서 3층은 고시원, 4층은 본인 거주 목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1층에서 3층은 고시원이 아닌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춘 원룸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착공하였으며, 건물 완공후에도 원룸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공부상 1층에서 3층은 고시원, 4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장확인 및 도급계약서를 검토한바 1층에서 3층은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춘 원룸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4.4.15. 쟁점건물에 대해 고시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 원룸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전에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부터 면세전용(주거용 원룸)을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7조 및 제1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쟁점가산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4.5.9.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