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과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과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입금된 금액이 맞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모른 채 김OOO가 만들어준 매매계약서대로 신고하는 줄만 알았고, 쟁점상가를 교환해 준다는 말에 어떤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구분도 못하고, 김OOO가 지정한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맡긴 것 뿐인데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4)김OOO는 쟁점상가 교환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였으나 쟁점상가 가액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금액보다OOO원을 적게 입금시켜 청구인으로서는 어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알 수 없었으며, 단지 김OOO가만들어준 계약서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겼을뿐으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탈세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런 의도조차 없었으므로, 처분청이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2007.3.9. 청구인(매도인)과 김OOO 외 1인(매수인) 간에 작성된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2007.6.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서 잔금 중OOO원은교환(교환대상 물건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쟁점상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4.24. 청구인(매도인)과 김OOO 외 1인(매수인) 간에 각 작성된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2013.10.22. 김OOO가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취득관련 확인서 내용을 보면, 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총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원은 OOO(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계약내용대로 전부 이행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쟁점부동산 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7.11.20.조옥심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1.19.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4.24. 김OOO 외 1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상가인 서울특별시 OOO 외 3필지지상의OOO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11.18.김OOO와권OOO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되어있고, 2009.11.27. 청구인이 공유자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13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김OOO 외 1인이 제출한 실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을 확인한바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되었고,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실제와 다른 허위계약서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은 1985.1.1.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으로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은 적정하고, 쟁점부동산②은 청구인이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OOO원(OOO원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6)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을제출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양평동지점 168-07-)에 입금된 OOO원이 총 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처분청은청구인이 청구 외 김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OOO원이라고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처분청에서 조사시 확보한 금융자료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7)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의 경우 실제로 대금을 받고 취득한 것이아니라 조OOO과의 차용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등기 당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과세시가표준액 등을감안하여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며, 이 때 만든 매매계약서도 매매가액OOO원 및 OOO원의 2개가 발견되어 어느 것이 진실한 매매계약서인지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2013.12.30.조옥심이 작성한 확인서, 2004.9.30. 조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간에 각 작성된 매매대금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6.28. 예정신고 및 2007.9.12. 수정신고 시 청구인(매도인)과 김OOO 외 1인(매수인)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김OOO로부터 현금OOO원과 대물변제받은 쟁점상가 OOO원을 합한 OOO원이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김OOO 외 1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3.9.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대물변제 분 쟁점상가 OOO원포함)으로 나타나고, 김OOO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68-07-, 168-08-) 및 청구인의 자 유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57201)로 송금이 확인된 금액이 OOO원으로 쟁점상가 교환가액 OOO원을 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이 OOO원으로 전체 매매대금 OOO원의 98.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9.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을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OOO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또한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등기 당시 매매계약서가 2가지(매매대금 OOO원 및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가발견되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처분청은 조사시 쟁점부동산②의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OOO원으로 오기하여 취득가액이 과다 공제된 사실에 대하여 납세자에게불리한 추가고지는 생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끝으로,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김OOO 간의 금융거래내역 및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김OOO 외 1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7.6.28. 예정신고 및 2007.9.12. 수정신고 시 청구인(매도인)과 김OOO 외 1인(매수인) 간에 작성된 매매대금 OOO원의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매매계약과 허위의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