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내역을 대사하여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임을 확인한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내역을 대사하여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임을 확인한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1.24.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8.1.부터 2013.11.29.까지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 내역과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대사한바, 청구외법인이피상속인으로부터 가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부채에 반영하여 피상속인소유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을 재평가하여, 2014.3.14. 청구인들에게 2012.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금융증빙이 불비한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을 명백한 증거 없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쟁점금액 중 OOO원은 상속개시 2년 전(2007.1.1.~2009.12.31.)에 변제받았고, OOO원은 상속개시 2년 이내(2010.1.1.~2011.12.31.)에 변제받았는바,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동 금액상당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이 변제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이고, OOO원은 사용처 소명결과 미소명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 이내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청구외법인은 2007.1.1.부터 2012.1.24.까지 가수금 잔액은 매년말과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이었고, 피상속인은 2011년 5월 폐암진단을 받고 갑자기 사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사전에 상속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가수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법인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외법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을 하였고, 장부상가수금의 변제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된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현금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가수금을 변제처리하지 않았다. (4)청구외법인이 2007.1.1.부터 2011.12.31.까지 가수금을 변제 32회,입금 22회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경제적 생활권이 다르고동 거래가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소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나.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개인통장 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 가수금 변제 전표 등에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미변제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1)청구외법인의 2007.1.1.∼2012.1.24.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합계는 OOO원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가수금은 OOO원이고 청구외법인이 변제한 가수금은 OOO원으로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피상속인의 통장거래내역과 입·출금 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거래 건수는 5년간 54회이고,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상 변제일에 피상속인의 통장에 현금 입금내역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통장 거래내역도 제출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수한 쟁점금액을 법인장부상 변제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변제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계정별원장에연도말 가수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수금 변제내역 중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쟁점금액 변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청구외법인의 2011.12.31. 현재 주주 구성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최경순 그 외 3인의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들은 금융증빙이 없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을 명백한 증거 없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 가수금 계정별원장, 주주등의 명세서, 피상속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장주식 상속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내역을 대사하여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가수금이쟁점금액임을 확인한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상당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