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3115 선고일 2015.02.25

가공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그 자체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중국 등에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업체로, 2007사업연도에 중국 소재 거래처인 OOO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미지급금 OOO천원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0.1.부터 2013.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지급수수료 미지급금 OOO천원을 가공경비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9.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관련 법령으로 제시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2010.1.1. 및 2011.12.31. 각 개정된 것이고, ‘부정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2010.1.1. 개정된 것이어서 2007사업연도 귀속인 가공경비에 대하여 동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며, 판례(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1997.5.9. 선고 95도2653 판결 등)에서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허위신고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중국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의 활동경비를 보전할 목적이었지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과다하게 계상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공경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명확하게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규정한 것도 새로이 신설된 내용이 아니라 종래 해석 등으로 인정되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가공경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허위의 증빙을 수취하여 장부상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원가(지급수수료) 계상내역’, ‘미지급금명세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실제 지출되지 않은 OOO 등에 대한 허위의 지급수수료 OOO천원을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각 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2010.1.1. 및 2011.12.31. 각 개정된 것이고, ‘부정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이 2010.1.1. 개정된 것이어서 2007사업연도 귀속인 가공경비에 대하여 동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경비 계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공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그 자체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