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제출된 공소장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제출된 공소장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OOO의 OOO에 대한 공소장(2013.12.30.)에는 피의자OOO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고소인(청구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OOO는 2012년 9일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로 된 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OOO 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 조한 카드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3.9.17.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경영에 관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OOO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