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3108 선고일 2014.07.31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제출된 공소장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8.8. 개업하여 OOO에서 의류제조업 등을 영 위하다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OOO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3.8.27.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3.3.31. 및 2013.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제안과 유혹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고, 취임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OOO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형식상 주주 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OOO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조 사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OOO로 조사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 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 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경영에 관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2012년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을 지급받았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2.8.8. 개업이후 2013.8.27.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고된 점,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시 신분증을 제시한 점, 체납법인 정관에 발 기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OOO의 OOO에 대한 공소장(2013.12.30.)에는 피의자OOO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고소인(청구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OOO는 2012년 9일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로 된 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OOO 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 조한 카드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3.9.17.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경영에 관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OOO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