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077 선고일 2014-11-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화물차주에게 거래사실조회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50건의 내용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인터넷광고 또는 벼룩시장을 통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청구법인과 직접 전화로 통화하거나 방문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ㅇㅇㅇ등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301호에서 2009.6.15. 화물 운수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주식회사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3.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년 9월 추석기간 중에 OOO과 물류계약을 체결한 후 (주)OOO의 OOO 부장을 통하여 차량과 인력을 공급을 받기로 계약하고 대금은 인터넷으로 공급받은 차량과 인력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2013.1.28.부터 2013.2.7까지(구정기간)는 OOO과 물류계약을 체결한 후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OOO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OOO의 직원 OOO 등이 운송작업을 하였으며, 운송작업이 끝난 후 대금 중 OOO원을 OOO(대표이사 OOO)의 OOO계좌(302065244****)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제공받은 차주들에게 직접 인터넷송금하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전말서에서 OOO와 (주)OOO와의 거래시 작성된 서류는 전무하다고 밝히며 이를 업계의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거래계약서, 대금 및 정산에 관한 계약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OOO에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직접 청구법인에 와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2) 거래처의 직원이라 하는 자OOO의 진술 및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규모와 거래처 현황, 용역거래계약서 등이 전혀 없는 점, 대금지급 내역의 불합리, 일관성 없는 청구법인 대표의 진술, 이 건 거래 이후의 동일현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표2>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는 2012년 4월에 개업하여 2013.6.30. 폐업한 운수/택배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은 OOO로부터 화물차주의 명단을 받아 명절 때 택배 등 화물운송을 하고 대금을 화물차주들에게 직접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비교적 고액의 거래임에도 물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전말서에서 OOO의 대표 OOO을 본적이 없이 전화통화만 하였고, OOO에서 돈을 못 받은 기사 한 분이 명절 때 청구법인으로 기사를 모집하여 배차하였지만 OOO 소속이 아니고 OOO에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직접 청구법인으로 와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갔다고 하면서 그 기사로부터 OOO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거래대금도 482건에 걸쳐 화물차주(223명 중 택배업 등 관련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80명, 청구법인의 일용급여자로 신고된 자가 10명)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나, OOO OOO에게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인 OOO원에도 못 미치는 OOO원만을 송금한 점, OOO OOO이 14개월의 단기 사업자로서 223명의 화물차주를 자기계약 및 책임하에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전무한 상태로 매출금액 OOO원을 신고(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은 OOO원임)하고 무납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용역 또는 재화의 거래가 수반된 세금계산서 수수로 볼 수 없다. 또한, (주)OOO는 2012.10.31. 화물대행 서비스/택배서비스업으로 설립되어 2013.1.31. 폐업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2012년 추석 명절 때 일시적으로 OOO와 배송기사를 모집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개인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대표이사 OOO은 동종 업종에서 240여명에 달하는 택배화물차를 법인소속으로 하여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외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2012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법인통장에서 OOO 화물차주에게 송금된 OOO원을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이 (주)OOO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택배화물차 공급내역 등 증빙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아니한 점, (주)OOO의개업일자는 2012.10.31.임에도 대금은 2012.9.29.부터 2012.10.31.까지 지급된 점, (주)OOO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지만 거래처의 신고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이 청구법인에 OOO원만을 수수한 점, 사업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실체 없는 법인으로 보여져 (주)OOO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OOO에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2014.5.23. OOO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처리한 사실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4년 제7537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물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도 482건에 걸쳐 화물차주(223명 중 택배업 등 관련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80명, 청구법인의 일용급여자로 신고된 자가 10명)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나, OOO 대표 OOO에게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인 OOO원에도 못 미치는 OOO원만을 송금하였으며, OOO 대표 OOO이 14개월의 단기간 사업자로서 223명의 화물차주를 자기계약 및 책임하에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전무한 상태로 매출금액 OOO원을 신고(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은 OOO원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화물차주에게 거래사실조회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50여건의 내용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인터넷광고 또는 벼룩시장을 통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청구법인과 직접 전화로 통화하거나 방문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주)OOO의 대표이사 OOO은 동종 업종에서 240여명에 달하는 화물차를 법인소속으로 하여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외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법인통장에서 OOO 화물차주에게 송금된 OOO원을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이 (주)OOO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용역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