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4-서-3008 선고일 2015.12.04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 김OOO으로부터 OOO에 소재한󰡐OOO󰡑의 사업을 양수하여 배우자인 조OOO의 명의로󰡐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게임용 자판기 등의 잡화유통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 누락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직권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며 2013.1.1.부터 2013.6.30.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3.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인 임OOO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허위진술을 한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임OOO가 관련 계약을 모두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의 실제 사업자는 임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추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타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판매대금으로 보았으나, 그 중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총판보증금 및 개발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하는 사업은 게임용 자판기를 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운영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청구인은 OOO 개업 이전에 OOO 등에서 같은 업종을 7년 이상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및 배우자 조OOO과의 문답에서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된 점, 직원 장OOO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판매대금 계좌이체 업무를 본인 계좌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임OOO는 무재산자로 경영을 지배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타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총판보증금 및 개발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게임용 자판기의 도매업에는 총판보증금이나 개발투자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 조사과정에서 게임용 자판기 공급내역, 개발요청에 따른 외주개발비·개발비의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소액이고 다수인 입금액이 총판보증금 및 개발투자금액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는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총판지역, 계약자, 총판계약자 및 개발비 계약자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총판보증금 및 개발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총판보증금 및 개발투자금액은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타인 계좌 입금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잡화유통업체를 양도한 전 대표자 김OOO을 세무조사하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직원인 장OOO과 지인 장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취하여 OOO원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조사청은 김OOO이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2010.1.1.부터 2013.6.30.까지 수입금액 OOO원 상당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김OOO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실제 사업자는 임OOO이고 계좌 입금액에는 총판보증금, 개발투자금액, 금전소비대차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금액의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에서 실제 사업자는 김OOO로 보이고 제시하는 증빙은 증명력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4서2577, 2014.11.20.)하였다.

(3)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이고 타인 계좌 입금액이 판매대금이라는 처분청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4.1.1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의 관련자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OOO의 직원인 장OOO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출금하거나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출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배우자인 조OOO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OOO을 경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문답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임OOO는 김OOO로부터 매달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4) 실사업자는 임OOO이고 장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총판보증금 및 개발투자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논거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실제 사업자인 임OOO는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각 대리점 계약서 및 대리점 영업권 수령확인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직원 장OOO 계좌로 총판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나) 실사업자 임OOO가 투자자로부터 기존 게임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하였는바, 각 개발·독점판매계약계약서 및 개발독점권 수령확인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직원 장OOO의 계좌로 개발투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다) 임OOO는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임OOO가 출원한 실용신안등록결정서, 서비스표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을 보면 실사업자가 임OOO이고, 개발투자금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았다면 그것이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조사청 심문과정에서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타인의 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도 이를 인정한 점, 직원인 장OOO도 조사청의 참고인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이체할 계좌 및 금액을 전화 또는 문자로 지시받고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이체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시인하는 점, 실사업자가 임OOO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및 관련인 진술에 의하면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부 등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의 심리과정에서 실제 소득금액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타인 계좌의 입금액 및 관련인의 진술을 근거로 추계한 점, 납세자가 상당 액수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신고누락사실이 적발된 후 비로소 제시하는 증빙은 부과처분에 앞서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진정으로 성립되었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계약서 등은 세무조사 후에 제출된 것이고 대리점 계약서상에는 계약금액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 지급일 등이 없으며 계약금액이 반환성의 총판보증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총판보증금이 소액으로 수차례 입금되어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게임용 자판기 등에 대한 개발활동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총판보증금 및 개발투자금액이 타인 계좌 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