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OOOO과 체결한 각서는 사실상 폐기상태로, 아파트 공사 관련 노무자를 관리하고, 노무비 총액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OOOO과 체결한 각서는 사실상 공사도급계약서로 보이며, 각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 되었으며, 청구인은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OOOO과 체결한 각서는 사실상 폐기상태로, 아파트 공사 관련 노무자를 관리하고, 노무비 총액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OOOO과 체결한 각서는 사실상 공사도급계약서로 보이며, 각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 되었으며, 청구인은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0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30년 이상을 OOO의 전기공사 관련 부분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았고, 이 건 과세대상기간에도 OOO의 전기공사 관련 분야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노무자를 현장에서 지휘·감독하였으며, 노무자들의 노무일지를 OOO에 보고하였고, OOO은 노무일지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인건비로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은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어머니(2013년 11월말 사망), 암투병중인 여동생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급여가 부족한 상태였고,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할 경우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OOO에 도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OOO이 이를 승낙하여 2010년 7월 OOO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OOO에서 아직 도급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와 청구인의 준비 부족 등으로 실제로 도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세무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2010년에 작성한 각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OOO에 건의하여 폐기처분하였을 것이다.
(3) 세무지식이 전혀 없고 공사현장만을 다닌 청구인은 OOO의 조사당시에 작성한 확인서(2012년 10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이를 알았다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 일체는 OOO에서 총괄로 구매하였는바, 자재 구입을 누가 하였는지 여부가 독립적이고 계속적·반복적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중872, 2010.11.12. 같은 뜻임).
(5) 처분청이 쟁잼금액을 OOO의 손금으로 추인해 주지도 않고, 손금불산입하지도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지 않아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현장에서 노무자들을 관리만 하였을 뿐이다.
(6) OOO이 제출한 확인서(2013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OOO의 근로자로서 쟁점공사의 노무자를 동원하였고, 노무자의 인건비를 인별로 지급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노무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쟁점각서에 쟁점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각서는 실질적인 공사도급계약서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2012년 10월)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도급받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공사 기간 중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가족 3명(배우자 OOO, 자 OOO, 자 OOO)이 OOO으로부터 일용근로 수입금액(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각서가 해제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계약 내용에는 전기공사 노무자의 용역공급만이 있을 뿐으로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계약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이 쟁점공사에 소요된 원자재를 부담하였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독립된 사업자 지위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6)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의 성격이 노무비인지 매입비용인지 여부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지출된 법인의 비용이 분명하고 그 금액이 동일한 이상 손금불산입과 손금추인을 동시에 꼭 하여야할 이유도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 자체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각서의 주요 내용
(2) OOO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2012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3)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청구인은 OOO이 2013년 4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이 작성한 확인서
(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OOO
(5) 청구인은 1981.3.7. 이후부터 OOO 등에서 전기공사기술자로 2013.6.19.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OOO 전라남도회장 2013.12.24. 발행)를 제출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배우자 OOO, 자 오OOO, 자 오OOO)의 일용근로소득 내역이 아래 <표5>~<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5> 배OOO의 일용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표6> 오OOO의 일용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표7> 오OOO의 일용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표8>과 같고,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OOO, OOO, OOO)의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8>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각서에 노임 지불조건이 매월 1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한 실질적인 공사도급계약서로 보이는 점, 쟁점각서에 기재된 쟁점금액이 OOO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각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세부적인 사용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2년 10월 OOO에 제출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