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998 선고일 2015.03.02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Fund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법인으 로서, 서울특별시 OOO 부동산을 취득·운용·처분을 목적으로 국내 설립된 OOO로부터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 또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의 지급대행·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 나. OOO 유한회사는 OOO기업인 OOO가 지분 100% 소유하고 있었고, 2011.1.21.부터 2011.8.8.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부동산의 임대 및 매각으로 발생한 OOO을 출자자인 OOO에게 배당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OOO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은 OOO 유한회사의 사원인 OOO는 OOO에 소재하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 소재 OOO가 실제 수익적 소유자로서 동 회사가 OOO 유한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OOO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소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1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유한회사의 사원명부에 OOO가 100%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가 실제 투자자이고 OOO는 단지 투자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에 불과하며, OOO 투자회사법의 강행 규정에 따라 형식상 투자자산을 보유할 따름이므로 OOO가 OOO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율 25%를 이상 보유하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조세조약에는 "법인(company)"의 정의 규정이 있고 OOO는 이에 해당하므로 정의규정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즉, OOO조세조약 제3조 제1항 (e)는 법인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단체OOO"라고 하여 세법상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면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OOO는 독일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특별목적의 재단"에 해당하므로 OOO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임은 분명하다. 처분청은 OOO가 독일 투자세법상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가령,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임이 분명한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국내 세법상 여러 조세감면 제도를 통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들은 모두 법인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특히, OOO가 한독조세조약상 법인인지는 독일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독일 정부에서 OOO가 OOO 조세목적상 법인이어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확인을 하였음에도, OOO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조사관청이 이를 OOO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OOO가 OOO조세조약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2) OOO가 직접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OOO의 명의로 OOO 유한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OOO와 OOO가 일체로서 OOO 유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OOO는 일종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실제 OOO의 자금을 운용하여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OOO이고, OOO투자법의 제한에 따라 자산운용사인 OOO가 자신의 명의로 OOO 유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즉, OOO는 자금을 보유하고 투자하는 투자주체이기는 하지만 직접 OOO 유한회사 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자산운용사인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OOO 이므로 실질적으로는 OOO와 OOO가 사실상 불가분의 하나의 주체로서 OOO 유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OOO 정부 역시 이러한 투자구조 하에서 정상적으로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거주자 증명서에 OOO와 OOO를 병기한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OOO와 OOO가 하나 의 주체로서 OOO 유한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OOO와 OOO는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OOO 유한회사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집합투자기구인 OOO가 OOO의 명의로 OOO 유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직접 보유가 아니라고 봄은 부당하고 가사, OOO와 OOO가 일체인 하나의 법인으로서 OOO 유한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OOO가 자산운용사인 OOO 명의로 OOO 유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으로 OOO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두고 직접 보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OOO가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자신의 명의로 OOO 유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여 법령에 따라 자산운용사 명의로 취득한 이상, 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펀드의 고유한 투자구조를 무시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OOO는 도관에 불과하고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경우에도 OOO가 프라임타워 유한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취득․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자회사들을 부인하는 한편, 조세법적으로는 그 상위 주주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인정하였으므로OOO, 조세법적인 관점에서는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이상 OOO가 직접 프라임타워 유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익적 소유자인 OOO는 OOO 유한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고, 동 회사는 법인이 아니며,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1) OOO 유한회사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 아니라 OOO이고, OOO가 프라임타워 유한회사에 대한 실제 투자자이며,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에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2) OOO는 집합투자기구OOO로, OOO법인세법제1조 제1항 제5호의 특수목적재산 OOO으로 간주되나 독일투자세법제11조 제1항 2문장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그 집합투자기구 내 이익의 소유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OOO조세조약 제3조는 법인을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로 규정하고 있고, OOO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관, 기타 사법상의 목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소득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로 귀속되어 소 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 OOO인바, 쟁점배당금의 수취자로서 OOO 법률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이 귀속된 개별투자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OOO는 OOO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25% 이상을 직접 보유OOO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보유’라는 의미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에서도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OOO고 판시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보유가 아닌 직접 보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간접 보유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 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98조의5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156조의4 제3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 의5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3조(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

  • 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 유한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이고, OOO 소재 OOO를 2010.8.6. OOO에 취득하여 운용하다 2011.7.22. OOO에 매각하였으며, 2011.8.9. 청산하였다. (나) OOO 유한회사는 2010.7.6. 그 지분증권 판매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위탁에 따라 OOO 유한회사의 지분증권 OOO, 총 발행 가액 OOO을 OOO 소재 자산운용사 OOO에게 판매하였다. (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11항 및 제12항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사계약상의 대리·위임관계에 의한 대리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임대수익 및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 인 쟁점배당금 에 대하여 소득자를 OOO로 하여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청구외 OOO 제1호 OOO부동산투자 유한회사OOO의 2013년 배당금에 대해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를 적용하여 아래 <표2>, <표3>과 같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마) 조사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OOO 유한회사 출자금 OOO의 투자자 구성내역 및 쟁점배당금액의 배분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투자자는 주로 OOO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독일 소재 부동산 투자펀드 OOO이고, OOO법에 의하면 부동산 펀드의 경우 펀드재산을 반드시 자산운용사 명의로만 보관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OOO, 자산운용사인 OOO를 통해 OOO 유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개별투자자 들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OOO가 OOO과세당국으로부터 별도의 납세자 번호OOO를 부여받은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동 펀드가 OOO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OOO법인세법제1조에 의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은 OOO는 집합투자기구OOO로, OOO법인세법제1 조 제1항 제5호의 특수목적재산OOO으로 간주되나 독일투자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그 집합투자기구 내 이익의 소유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OOO 자체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바, OOO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는 법인을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로 규정하고 있고, OOO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관, 기타 사법상의 목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소득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로 귀속되어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의 수취자로서 OOO 법률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이 귀속된 개별투자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OOO는 OOO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투자법에 따라 OOO가 자신의 명의로 OOO 투자유한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못하고,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는 자산운용사인 OOO를 통해 지분투자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OOO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OOO”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OOO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개체인 OOO와 OOO를 하나의 동일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세율이 아닌 같은 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