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994 선고일 2016.07.05

청구인이 쟁점대여금법인들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 및 2014.3.18.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1>의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예금 OOO의 2000.3.31.기준 원화환산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OOO의 실질경영자인 OOO의 차남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6.~2014.4.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OOO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OOO OOO 예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OOO OOO 소재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와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 OOO(이하 “쟁점해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4.3.18. 아래 <표1>의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금액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가) OOO 사업을 위해서는 호텔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즉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일단 OOO과 관련된 해외법인들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의 차입금으로 OOO(지분: OOO 20%, OOO 20%, 청구인 25%, OOO 35%)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동업자에게 설명하고, 호텔 신축 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최우선적으로 청구인 측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자금차입 계획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대여금법인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추가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총 5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쟁점대여금법인들은 대출계약 체결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을 OOO 측에 직접 송금하였다. (나) 당초 청구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에는 2011년을 전후로 호텔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대출계약의 상환기한을 7년으로 예정하였다. 실제 OOO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호텔부지를 매입하고, 호텔건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르렀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OOO를 비롯한 OOO의 경기도 급격히 얼어붙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였다. 청구인 등은 호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그 어떤 금융기관도 OOO 호텔건축에 자금을 지원하려 하지 않아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OOO 사업은 수년간 방치되었다. 이러한 난항으로 당초 예상했던 호텔사업의 개시가 지연되었고, OOO 경기가 회복된 2013년 말에 이르러서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게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OOO는 2014년 3월경 OOO 그룹의 OOO급 호텔 OOO로 호텔브랜드를 계약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출계약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현재까지도 호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도 지연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주식 25%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고, 주식 취득자금은 부친 OOO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백히 쟁점대여금법인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2000.3.31. 당시 개설한 계좌는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인터넷 관련 업종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OOOOOO 상품이었다. 당시 약정내용은 OOO가 요청하는 경우 최대 OOO까지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지, 처음부터 위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 명의로 OOO에 실제 투자된 금액(불입금액)은 OOO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OOO 계좌에는 현재(2014.2.3.기준) 현금으로 OOO가 예치되어 있고, 시가 OOO 상당의 대체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OOO. 결국,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OOO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불입금액)인 OOO이므로 실제 증여금액을 초과하는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3)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의 근거와 그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지고 있다OOO. 따라서 OOO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4) 2001.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 과세처분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처분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사유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의 답변서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2001.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여전히 동 증여세가 어떠한 근거로 부과된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이에 대한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④금액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2012년 사이에 OOO 기업인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서 수령한 급여에 대해서는 OOO 과세당국에 이미 해당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OOO 과세당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제57조에 따라 전액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가) OOO가 송금할 때 사용한 각 페이퍼컴퍼니는 OOO의 자금이다. 아래와 같이 OOO 등 5개 회사(쟁점대여금법인들)는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자본금 납입액)을 해외에서 송금한 계좌 명의인인데, 이들 회사는 모두 OOO가 실질 관리․지배하는 명목회사이다.

1.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1990.9.1. OOO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조세회피처 법인등록 대행사인 OOO 소재지에 형식적으로 등록되었고, OOO의 재산관리인인 OOO이 다수의 해외 명목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OOO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OOO가 차명주주에 대한 인적사항 관리․주주변경에 적극 개입하는 등 임직원 및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있는 명목회사이다.

2.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1989.4.20. OOO 소재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 OOO의 부회장 OOO과 임원 OOO, OOO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페이퍼컴퍼니이다.

3.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가 OOO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조세회피처 법인등록 대행사인 OOO 소재지에 형식적으로 등록 후, OOO OOO 오피스에서 관리되고 있다.

4.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5.3.8. OOO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주주는 OOO가 실질 소유한 OOO 명목회사 OOO이며, 디렉터는 OOO의 OOO재산 관리인 OOO의 자 OOO 및 법인관리회사 소속 직원 OOO으로 모두 차명이다.

5. OOO(이하 “OOO”라 한다) 또한 OOO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OOO)로 지배구조 및 관리상황은 다른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하다. (나) OOO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증여사실이 확인된다.

1. OOO 주식의 출자금을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다르게 청구인의 부친 OOO는 2014.3.11. 심문조사 당시 조사자가 “OOO(청구인)․OOO가 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회장님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OOO는 “제가 요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죠”라고 답변하였다. 즉,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투자금의 납부를 요청하였고,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각 증여의사가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위 출자금을 OOO로부터 OOO의 은닉된 해외 예금자산에서 증여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OOO와 함께 다수의 해외 명목회사 명의 계좌를 도관으로 이용하였다. 즉, 청구인은 OOO와 함께 이러한 국외 은닉재산의 수증행위의 경우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기 전에는 해외에서 수수된 자금거래를 금융추적 조사 등에 의하여 발각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다.

3. 조사청은 OOO 등 명의로 자본금이 납입된 경위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외국인 주주들과 함께 OOO 법인 OOO를 설립하였고,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라고 할 뿐, 최초 자본금 납입일인 2006.7.20. 이후 차입한 내역(차입일, 차입액, 차입이자율, 상환일, 담보 등에 대한 금전대차계약) 및 상환한 내역(상환일, 상환액, 이자지급액, 미상환잔액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4. OOO는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금융재산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해외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조사청은 2014.3.11. OOO OOO에서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는데, OOO 투자자금과 관련하여 심문자가 OOO에게 “국내에 있는 개인자금이 그 정도 여력은 되는데 동 자금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예 당시 그럴 생각은 있었죠.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더라고...” 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보더라도 OOO가 처음부터 OOO 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범의(의도)를 갖고 이를 은폐하고자 해외 명목회사 계좌에 은닉된 자금을 해외계좌로 입․출금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OOO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이를 면하고자 국외에 은닉한 예금으로 증여한 것은 증여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각 페이퍼컴퍼니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 출자금의 납입경위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차입이라는 주장만할 뿐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이 제기된 지 무려 2년이 흐른 시점에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진위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대출금에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모든 건에서 각 만기가 이미 지났는바, 차입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청구인의 자금으로 각 이자를 지급한 사실과 원금을 상환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사업의 진행이 더디어 대출계약의 상환이 도래한 현재까지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차입금 상환도 하지 못하였다고 말로만 주장한다. 이와 같은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OOO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출자금을 상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차입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계약서가 실재한다고 하여도 이 건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명목상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②금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자산내역은 2014.2.3. 기준 자산보유 내역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계좌 개설 당시 OOO 예금에 입금한 금액이 OOO에 불과하고, OOO는 재투자된 투자수익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결코 아니다. 처분청은 2014.1.17. 청구인에게 OOO 예금과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 및 위 금융자산의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2.3. “OOO은 투자약정금액으로서 실제 투자된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실제 투자된 내역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동 증빙을 제출한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 OOO 예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하겠다.

(3)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는 OOO 부동산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았음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모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융자산을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계속된 자금출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 취득가액 OOO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소명할 내용이 특별히 없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건 아파트의 관리인이 거주자로 OOO가 등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과세관청은 OOO 일가의 OOO 소재 재산에 대한 정보수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OOO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4) 2001.6.29.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9. OOO로부터 골프회원권OOO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5) 쟁점④금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3.29.~2013.9.26. 기간 동안 부친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OOO 과세관청에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8년~2012년 청구인이 수취한 금원OOO을 원화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과세후 청구인이 OOO에 납부한 세금 역시 원화로 환산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골프회원권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④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OOO의 OOO 소재 OOO 납입자본금 증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부친 OOO, 형 OOO와 함께 OOO와 OOO OOO OOO 내의 OOO급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OOO 및 2개의 자회사 OOO를 설립하였고, OOO의 법인등기, 주주명부, 2008.4.27. 당시 OOO 지배구조 차트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가 공동 디렉터로 되어 있다. <표2> OOO OOO 소재 법인 기본사항 ◯◯◯

2. 위 OOO 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부동산 개발(호텔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다. <표3> OOO 현지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토지 명세서 ◯◯◯

3. 청구인이 OOO의 총무담당 OOO로부터 우편으로 받아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송금거래 영수증에 따르면, OOO 일가는 OOO 법인 자본금 및 토지 구입대금의 65% 상당액을 OOO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동 자금은 OOO가 실소유자로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OOO, OOO, OOO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부터 OOO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일자별 입출금 내역(납입자본금의 일부) ◯◯◯

4. 청구인은 2007.9.1.과 2008.3.3. OOO와 OOO로부터 OOO에 대한 주권을 위임받아 OOO 법인을 경영·관리하였고, 2009.5.13. OOO에 대한 외부감사시 감사인 OOO에게 OOO의 경영 및 관리내용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의 총무담당 OOO로부터 OOO 법인 설립 및 경영현황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고, OOO에서 OOO의 해외자금을 관리하는 OOO도 청구인이 OOO의 실제 주주이지 공동 디렉터임을 전제로, OOO의 OOO 투자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9.6.24. 투자 컨설팅 법인인 OOO과 맺은 투자제안서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그룹의 대표 및 주주로서 OOO의 투자증대를 위해 OOO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OOO 계열사인 OOO의 OOO사무소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2008년~2012년 귀속 항공료 지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8회에 걸쳐 OOO로 출장을 다녀왔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이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OOO 투자내역서에 따르면, OOO의 자본금은 2006년~2008년 사이에 약 20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입되었는데,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는 부친 OOO 소유 국외예금 금융계좌이므로, 자본금 송금일자에 지분율(25%)만큼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다만 OOO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금 OOO 다르함이 전액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은 OOO 투자내역서에 나타나지 않는 마지막 자본금OOO의 납입시점을 2008.12.31.로 판단하였다. <표5> 증여재산가액(자본금 납입시점의 현금 증여가액)> ◯◯◯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계약서의 주요 내용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대출계약서 주요 내용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차입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법인들이 아버지인 OOO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법인들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년 출생하여 자금차입 당시 나이로는 청구인이 직접 해외의 쟁점대여금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OOO에 OOO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할만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없는 점 및 2014.2.3.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동 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자를 계좌개설일인 2003.9.8., 증여가액은 위 OOO을, 같은 날의 환율로 환산한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예금구좌에 관한 근거자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OOO 예금구좌내역 ◯◯◯ (나) 청구인은 OOO 자산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8> 2014.2.3. 기준 OOO 자산내역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예금구좌에 나타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OOO을 OOO로부터 수증받았다는 의견이나,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반면,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예금구좌 근거자료에는 OOO이 투자불입금액이 아닌 투자약정금액으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자산내역을 기준으로 재투자한 금액을 제외하고 불입된 금액은 OOO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23. 쟁점아파트를 OOO원OOO에 어머니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융자산을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현지 확인 결과 쟁점아파트의 관리인이 거주자로 OOO가 등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청은 OOO 일가의 OOO 소재 재산에 대한 정보수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OOO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조사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융자산을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계속된 자금출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할 내용이 특별히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된 점, 과세관청의 현지 확인 결과 쟁점아파트의 관리인이 거주자로 OOO가 등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6.29.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1.6.29. OOO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1.3.29.~2013.9.26. 기간 동안 아버지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 OOO로부터 아래 <표9>와 같이 매월 OOO에 상당하는 외화를 규칙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9>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금 명세 내역 (단위: 건, 원) ◯◯◯ (나) 청구인은 연간 30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OOO 주식회사 등에서 아래 <표10>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의 국내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8년~2012년 기타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고,소득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수령한 급여에 대해서는 OOO 과세당국에 이미 세금이 신고·납부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된 점, 동 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면서소득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