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전체가 쟁점건물의 사용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검건물과 공부상 부속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공부상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전체가 쟁점건물의 사용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검건물과 공부상 부속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OOO 외 36필지 토지 330,571.05㎡ 중 OOO상의 건축물 6,820.37㎡와그 부속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1) 심판청구 이유서와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이 건 토지 중 쟁점외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이 OOO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OOO 쟁점외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4배)를 곱하여산정한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를들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OOO의 2013년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OOO에게 의견 조회한 “2013년 재산세 과세시 쟁점외건물이 있는 OOO 토지 18,494.5㎡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눈 경위 및 근거”에 대하여 OOO이 2014.3.25. 처분청에 회신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세무1과-5574)에 따르면, “OOO 토지 외 47필지(356,491.8㎡)는 OOO에서 OOO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12년 9월경 이후부터 공사가 중단됨. 해당 사업부지는 전체가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사업부지가 공사장 펜스로 구분되어 있어 일단의 사업부지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 사업부지 대비 위 토지상의 건물인 쟁점외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에 미달되어 건축물의 바닥면적(6,820.37㎡)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이라고 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은 OOO 토지 18,494.5㎡, 같은 구 OOO토지 5,056㎡OOO, 같은 구 OOO토지 314㎡상에 있는 공공업무시설OOO로, OOO이 산정한 OOO내 사업부지와 쟁점외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아래 [표]와 같은데, 2013년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으로 확인된다. [표] 토지 및 쟁점외건물 시가표준액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를 비롯한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도 도시지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지만(일부 제외), 일부OOO를 제외하고는 공부상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는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은 이 건 토지 중 쟁점외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 내 전체 사업부지(356,491.8㎡)를 하나의 토지로 보았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외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건물의 부속토지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외건물은 OOO에서 OOO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므로 위 부지 전체를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라고하기는 어려워 보임에도 위 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쟁점외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부상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23,864.5㎡)를 기준으로 쟁점외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공부상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은OOO이고, 쟁점외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위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한 이상(15.3%), 해당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만, 공부상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 전체가 쟁점외건물의 사용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OOO 현재 그 부속토지 중 OOO 토지의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외건물과 공부상 그 부속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