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가 친.인척들의 계좌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지분 취득시 매매대금을 다시 회수하여 대출금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한 거래가 차용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친.인척들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취득자금 등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의 부가 친.인척들의 계좌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지분 취득시 매매대금을 다시 회수하여 대출금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한 거래가 차용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친.인척들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취득자금 등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중038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0.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김OOO, 김OOO, 양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과 이OOO, 김OOO, 김OOO, 양OOO(이상 5명을 이하 “청구인 등 5명”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실지급액은 위 매매대금에서 대출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며, 청구인과 이OOO, 양OOO은 각자의 자금으로 OOO원씩 지급하였고, 김OOO와 김OOO의 취득자금은 이OOO(청구인의 부친)이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먼저 2009.11.27. 쟁점부동산 중 김OOO 지분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실지급액은 기존 대출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며, 이는 OOO은행 차입금 OOO원과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계좌인 OOO은행 계좌(426-01-279)의 자금에서 지급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11.6.13. 쟁점부동산 중 양OOO 지분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실지급액은 기존 대출금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며, 이는 청구인의 임대사업용계좌인 OOO은행 계좌(426-01-279)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김OOO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으로 자금이 형성되자 2009년경 청구인의 부친인 이OOO이 김OOO의 지분을 인수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임대사업용계좌인 OOO은행 계좌(426-01-279) 잔고와 일부 금융기관 대출로 인수하게 된 것이며, 양OOO의 경우는 2011년 매제인 양OOO이 여동생과 이혼을 하여 양OOO이 동업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니 지분을 인수해 달라고 하여 부득이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김OOO, 김OOO, 양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자금에 대한 조사와 김OOO, 김OOO, 양OOO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조사는 없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김OOO, 김OOO, 양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양OOO, 김OOO, 김OOO, 김OOO, 정OOO 등 친‧인척들의 계좌들이 청구인에 의해 동일한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나, 조사 당시 OOO(이OOO 소유) 관리사무소에서 발견된 김OOO 등 친인척 명의 예금통장은 실질적으로 이OOO이 보관‧관리하는 계좌이고, 모든 입출금은 이OOO 지시로 박OOO 소장이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출금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위 친‧인척들 계좌의 비밀번호 37은 이OOO의 핸드폰 끝 번호 4자리이고, 79와 79**는 이OOO의 출생지인 전라남도 OOO*번지에서 따온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 지분과 양OOO 지분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청구인은 김OOO 계좌(이OOO이 실제 관리)로 지급한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매매대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이OOO이 각 OOO원씩 차입한 금액으로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차입금이다. 그리고, 양OOO의 경우도 청구인은 지급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양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은 2001년 장모 김OOO(청구인의 모친)로부터 한의원 개업 시 차용한 OOO원과 2005년 8월 장인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원은 청구인과 이OOO이 2011.7.12. 양OOO으로부터 차입하여 OOO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인바 청구인은 동 OOO원 차입에 대하여 양OOO에게 차용증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현재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OOO 지분의 인수를 위해 2011.6.22. 정OOO(이OOO의 이모부)으로부터 OOO원, 김OOO로부터 OOO원, 김OOO(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차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여 근저당권 설정 및 이자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금전차용거래이며, 지급된 이자는 실질적인 채권자인 이OOO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청구인 등 5명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존 대출금 OOO원에 대한 채무 승계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금융기관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1인을 대출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는 담보제공자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과 동업자 전원은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대출승계는 5인 공동명의 기재가 불능하여 동업인 중 이OOO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상기 동업인이 담보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며, 대출금 변제와 이자상환을 제1순위로서 공동 계약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출금과 이자 역시 공동의 임대사업용계좌에서 상환하였는바, 결국 공동사업자 전원이 담보제공자로서 채무를 지는 것이고 대출금 승계도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부족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이OOO‧이OOO 자금출처 검토내용’을 보면 2003.9.8. 청구인이 취득한 OOO에 대하여 김OOO, 김OOO, 양OOO의 지분을 포함한 취득가액 OOO원에서 대출승계금액인 OOO원을 차감한 다음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소득금액 OOO원을 배분하여 부족액 OOO원을 자금출처부족액으로 산정하였고, 2004.8.30. 대출금상환액 OOO원(김OOO, 김OOO, 양OOO 지분 포함, 이하 같다), 2005.1.26. 대출상환액 OOO원 등 2006.9.4.까지 총 OOO원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2006.10.9. OOO 취득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5년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OOO원은 2007.1.31. OOO빌딩 취득시 배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출처 부족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산정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김OOO, 김OOO, 양OOO 지분을 제외한 순수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및 대출금상환액 중 자금출처부족액을 계산하면 자금출처부족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대출금상환금액에 지급이자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는 청구인의 임대사업용계좌에서 이체‧지급되었고 장부상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출금상환금액에 포함한 지급이자 중 청구인 해당분인 OOO원은 자금출처부족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2008년까지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부채상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부족액을 산정하면서 2008년 소득금액 OOO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2008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년 소득금액은 당연히 2008년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자금출처부족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김OOO, 김OOO, 양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금액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친인 이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김OOO, 김OOO 양OOO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김OOO, 김OOO, 양OOO 지분을 포함하여 그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금액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김OOO와 김OOO은 청구인의 외삼촌들로, 김OOO는 명의상 OOO(주)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내용을 확인한바 OOO(청구인의 부친 이OOO이 소유한 빌딩)에서 주차관리요원(직급: 총무)으로 근무(월 급여 OOO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OOO 역시 탐문에 의하면 OOO(청구인이 부친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빌딩)의 경비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이어서 김OOO와 김OOO 모두 고액의 부동산 취득에 투자할 만한 자금형성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양OOO은 청구인의 매제로 한의사이며, 그 외에 김OOO(청구인의 외삼촌), 김OOO(청구인의 외삼촌), 정OOO(이OOO의 이모부), 이OOO(청구인의 사촌), 이OOO(청구인의 동생), 이OOO(청구인의 여동생) 등 친인척들의 계좌들이 청구인에 의해 동일한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있고, 이 계좌들의 입출금은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금융계좌들이 일괄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그리고, 청구인이 2009.11.30. 쟁점부동산의 김OOO 소유지분(20%)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대출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대출금 상환자금 OOO원을 사용하고 취득세 납부 등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1.6.13. 쟁점부동산의 양OOO 소유지분(20%)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대출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자금출처 입증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2011.6.22.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각각 정OOO OOO원, 김OOO OOO원, 김OOO OOO원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①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 문OOO 및 근저당권자 손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OOO원의 채무승계를 청구인 명의로 한 점, ② 쟁점부동산 공동취득에 따른 소유자간 대출변제 및 소득분배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 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결과적으로 김OOO 및 양OOO의 보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김OOO, 김OOO 등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고,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고자 한 것이며, 증여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김OOO, 김OOO, 양OOO 등에게 청구인이 취득하여야 할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지분으로만 재계산하여 자금출처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대출계좌를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관리한 점, 김OOO 등 3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자금출처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공동소유가 아닌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 김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한 취득자금 및 대출금 등 채무상환과 관련된 자금출처 부족액을 배제하고 청구인 지분만으로 자금출처 소명대상을 재계산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이OOO, 김OOO, 김OOO, 양OOO은 2003.8.25. 문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 매매조건은 은행대출금 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며, 잔금 및 등기이전일은 2003.9.5.이고, 청구인, 이OOO, 김OOO, 김OOO, 양OOO이 각 20%씩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은 김OOO, 양OOO과 순차적으로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09.11.20.에는 쟁점지분 중 김OOO이 소유한 지분 20%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조건은 ① 은행대출금 OOO원 중 김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과, ② 임대보증금 OOO원 중 김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매수인인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1.6.13.에는 쟁점지분 중 양OOO이 소유한 지분 20%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매매조건은 ① 은행대출금 OOO 중 양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과, ② 임대보증금 OOO원 중 양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매수인인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등 5명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존 대출금 OOO원에 대한 채무 승계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금융기관이 공동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1인을 대출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는 담보제공자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부동산 취득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에도 “부동산 대출승계는 5인 공동명의 기재가 불능하여 동업인 중 이OOO(청구인)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상기 동업인이 담보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며, 대출금 변제와 이자상환을 제1순위로서 공동 계약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대출승계계약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를 김OOO, 김OOO, 양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자금 및 대출금 상환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부동산과 같이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 등과 같이 공부상 기재와 상이한 내용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충분한 증빙자료로써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조심 2011중389, 2011.5.16. 등, 같은 뜻임). (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김OOO, 김OOO, 양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첫째, 김OOO와 김OOO이 청구인의 외삼촌들로서 주차관리요원 및 경비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형성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김OOO와 김OOO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형성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김OOO, 김OOO이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명의수탁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이로써 당연히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지분은 이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둘째, 친인척들의 계좌들이 동일한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동 계좌들의 입출금이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계좌들은 청구인이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동 계좌들이 동일한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계좌들이 청구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계좌가 이OOO의 지시로 박OOO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서 비밀번호 37은 이OOO의 핸드폰 끝 번호 4자리이고 79과 79**는 이OOO의 출생지인 전라남도 OOO번지에서 따온 것이라는 주장인바, 오히려 이OOO이 위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셋째, 쟁점지분 중 김OOO 지분과 양OOO 지분을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지분 취득시 지급한 매매대금을 다시 회수하여 대출금 상환자금 및 취득세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하면서 해당 거래가 차용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 차용증이 허위의 차용증이라거나 위 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 역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이 단지 정황상 위 차용증이 허위의 차용증이며 해당 거래가 가장거래라는 것이므로, 동 거래 자체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넷째,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승계를 청구인 명의로 한 점과 공동매수인간 대출 변제 및 소득분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외에 나머지 매수자인 이OOO, 김OOO, 김OOO, 양OOO이 채무승계 명의자로 되지 아니한 것은 금융기관의 채무승계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OOO, 김OOO, 김OOO, 양OOO이 채무승계의 명의자가 된 것은 아니나 담보제공자로서 근저당권설정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대출승계에 따른 책임을 전혀 지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역시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실질적인 매수자로서 김OOO, 김OOO, 양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김OOO, 김OOO, 양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공부상 김OOO, 김OOO, 양OOO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지분에 대하여 그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입증이 불충분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김OOO과 양OOO의 지분을 매수한 시점에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차용 등으로 다시 지급받은 것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 등 5명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증여세 고지내역 상세 <별지 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