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와 함께 ㈜△△△△△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공동대표 ○○○는 전략비서실ㆍ조선소 및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조선영업본부 및 해양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관련인의 임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와 함께 ㈜△△△△△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공동대표 ○○○는 전략비서실ㆍ조선소 및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조선영업본부 및 해양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라는 관련인의 임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전라남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1.10.25. 폐업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OOO에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2014.1.17.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4.3.31.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조기결정신고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4.4.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11.1.1.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11.1.1.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조사관서는 OOO(제조/선박건조)이 2011.10.25. 폐업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코드 351101, 17.1%)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 OOO원 상당액을 OOO에 결정·고지하고, 2014.1.17. 아래 <표>와 같이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청구인의 2010사업연도 OOO 대표이사 재직기간 (2)처분청은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4.3.31.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조기결정신고서를 제출하자 2014.4.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입증자료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바, 이 중 이사회 회의록(2010.3.30. 10:30)을 보면, 공동대표 문OOO는 전략비서실·조선소 및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조선영업본부·조선해외영업본부·조선설계본부 및 해양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친분이 있는 OOO 전 대표이사 임OOO가 분식회계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임OOO의 부탁으로 OOO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는 OOO을 운영한 그룹회장 임OOO과 전 대표이사 임OOO가 대표자이므로 이들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보고서 중 주주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사실확인서(김OOO, 김OOO), 파산신청 및 판결정보 등을 제출하였다. (가) 사업보고서 중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9.12.31. 현재 OOO의 주주는 김OOO(1,854,994주, 9.13%), OOO(2,122,518주, 10.45%), OOO(576,420, 2.83%), 임OOO(71,780, 0.3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감사보고서(2010.3.23. OOO 공인회계사 박OOO)를 보면, 감사인은 2009.12.31.과 2008.12.31.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등의 서류를 제시받지 못해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실확인서(2014.8.19. 김OOO·김OOO, 인감증명서 첨부)에서2009.11.부터 2011.4.까지 OOO 총괄사장으로 재직한 김OOO와 2010.1.부터 2011.4.까지 비서실 이사로 근무한 김OOO에 따르면, ‘회장 임OOO·대표이사 임OOO가 실질적인 모든 OOO 경영을 총괄하였으나, 2010년 10월경 대검찰청(중수부)의 압수수색으로 회장 임OOO은 긴급 체포되어 현재 수감 중이고, 임OOO는 임금체불과 배임행위로 1년 6월간 복역하였으며,임OOO은 명의사장(바지사장)이 필요하여 문OOO와 청구인을 공동대표로 등기하였고, 편의상 업무분장을 하는 형식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급여도 받지 않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임OOO과 임OOO가 모든 행위의 결정권자’임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참고). 청구인은 문OOO와 함께 OOO의 법인등기부상2010.3.30.부터 2010.12.23.까지 268일간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 이사회 회의록(2010.3.30.)을 보면, 공동대표 문OOO는 전략비서실·조선소 및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조선영업본부·조선해외영업본부·조선설계본부 및 해양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라며 관련인인 김OOO와 김OOO가 임의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