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1162
[주 문] OOO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사업자등록번호120-10-*)의 사업장에 대해 부과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2. OOO에서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간이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귀금속(돌반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0.6.30. 폐업하였고, 2010.5.1.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로 같은 소재지에서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간이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하였으며, 각 과세기간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2.29.~2012.4.20.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①사업장의 매출누락액 OOO원을 적출하여 간이과세유형(부가가치율 OOO%)으로 산출된 세액을 2012.6.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처분청 종합감사시 쟁점사업장의 귀금속판매 전자상거래업에 대해 간이과세를 배제하라는 현지시정 조치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영위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이아닌 귀금속소매업(523922)업으로보아 일반과세유형을 적용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한 전자상거래업은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소비자용품의 소매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 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코드번호 525101)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속하는 귀금속업(523922)과는 고정사업장을 갖는 문제부터 다르게 되어 최초 자본금과 매달 지출되는 경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거래물품이 귀금속이라는 사유로 간이 과세를 배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2012.5.8. 최초 경정 시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재차 경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사업자등록 후 동일한 방법에 의해 거래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경정·고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국세청 고시 제2009-18(2009.6.3.)상 귀금속소매업(523922)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전자상거래업(525101)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른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선결정례(조심2011서1162, 2011.6.14.)도 있는바, 처분청이 위 선결정례 취지에 반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인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2009.6.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고시(제2009-18호)한 이후 청구인은 2009.7.2. 쟁점①사업장에서 간이사업자 등록 후 인터넷상으로 돌반지를 판매하다가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OOO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이 예정되자 쟁점①사업장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모친 OOO 명의로 재차 쟁점②사업장을 개업하여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세법상 관리를 회피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이고, 쟁점①사업장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액이 OOO원으로서 처음부터 간이과세유형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돌반지 1돈당 OOO개 분량임), 동일한 귀금속(지금, 순금 등) 소매업을 영위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의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경우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일반과세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OOO, 2009.6.23. 외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정을 하는 것이며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 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운영 내역 (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다) 처분청은 2012.2.29.~2012.4.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쟁점①사업장의 매출누락 OOO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2012.6.10. 간이과세유형(부가가치율 OOO%)으로 산출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3년 7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사업장의 귀금속판매 전자상거래업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현지시정 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위 업종인 귀금속 판매 전자상거래업(525101)도 사실상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귀금속소매업(523922)과 동일한 업종으로 보아 일반과세유형으로 분류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고시 제2009-18호(2009.6.3.)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업종기준에는 귀금속소매업(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523922)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전자상거래업(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525101)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인터넷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다가 돌반지 등의 귀금속류를 판매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국세청장에 과세기준을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2010.4.22. 회신내용은 “온라인으로 지금,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9-18호, 2009.6.3.)중 별표1(종목기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사업장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09-18호(2009.6.3.)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의한 업종기준에는 귀금속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업(업종코드 525101)은 간이과세배제 기준의 종목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실질 사업의 내용에 따른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일 당시(2009.7.2.)는 “온라인으로 지금,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9 -18호, 2009.6.3.) 중 별표1(종목기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2010.4.22.)이 있기 전인 점,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귀금속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은 점, 통상사업개시 전 과세유형에 따라 이윤 등의 영업정책을 달리 정하게 될 것인데 국세청장의 고시문 문구를 그대로 믿고 영업을 개시한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162, 2011.6.14. 같은 뜻임). 다만, 쟁점②사업장은 위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2010.4.22.) 이후인 2010.5.1.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회신내용에 따라 쟁점②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