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OO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설비가 에너지이용시설로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961 선고일 2014-11-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설비는 1차 발전설비에서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2차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로 보일러, 요ㆍ로, 집단에너지시설로 한정하고 있을 뿐, 복합화력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복합화력발전설비의 가스터빈에서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500℃의 배기열은 폐열이라기보다는 2차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열원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 2차 발전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2013.2.25. 처분청에 OOO원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발전시설 중 2차 발전설비로서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4.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설비는 산업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고 1차 발전으로 발생된 배기열은 폐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며, 당초부터 복합화력발전시설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설비는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로서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이하 “별표 8의3”이라 한다)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가스터빈을 통과한 500℃의 배기열은 폐열이 아니라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열원으로서 쟁점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설비가 에너지이용시설로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8. 대통령령 제22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력개발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10.6. OOO를 준공한 후 발전소 설비 중 폐열회수보일러(HRSG) 및 증기터빈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이 아닌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이며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은 ‘에너지 발생 및 공급 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로 구분되며,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는 보일러, 요 로, 집단에너지시설이 포함되고, 에너지이용시설에는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이용시설이란 당해 시설의 전체적인 기능이 에너지 발생 및 공급 시설에서 발생 및 공급된 에너지를 받아 이용하는 시설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별표 8의3은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로 한정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도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는 한 에너지이용시설이 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문을 오해한 것이며,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인 보일러, 요·로 등도 에너지이용시설 중 폐기에너지회수설비, 보일러·요·로의 부속장치 등에 해당하게 되어 에너지 발생 및 공급 시설에서 증발량, 에너지사용효율, 최고 온도, 폐열회수율, 기존시설개체 등의 엄격한 제한 요건을 둔 취지가 무력화된다.

3. 에너지이용시설인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중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의 전형적인 형태는 결국 일반적인 공장·사무실 등에서 생산작업을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한 후 그러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열이나 가스를 이용하여 새로이 증기나 온수 등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될 것이나, 쟁점설비는 당초부터 발전을 목적으로 하되 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 1차 전기생산시설인 가스터빈과 결합된 단일설비 형태로 설계된 것으로서 가스터빈을 거쳐 나오는 고온의 열을 증기터빈에서 이용하여 2차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으로 이루어진 쟁점발전설비 부분만을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근거 법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들고 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는 에너지공급설비(제6호)와 에너지사용시설(제4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에너지사용시설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국한되므로 쟁점발전설비는 이러한 에너지사용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인 에너지공급설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차 발전으로 발생된 배기열은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열원인바, 폐열의 온도범위가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가스터빈을 통과한 500℃의 배기열은 연소폐열이 아니라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열원으로 보이고, 실제 복합화력발전소는 이러한 구조로 설계되며, 통상 굴뚝으로 방출되는 140℃의 열과 복수열을 폐열로 간주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에너지이용시설로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가) 쟁점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는 에너지공급설비(제6호)와 에너지사용시설(제4호)을 구분하고 있으나 별표 8의3은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또는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등을 폐에너지회수설비라 하여 에너지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라 하더라도 폐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한다면 이를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설비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이기는 하나 별표 8의3의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바, 에너지이용시설에는 ‘연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또는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표 8의3의 요건을 갖추면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

3. 별표 8의3에서는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두 항목은 절대적 구분이 아니므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쟁점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로서 세액공제 대상이다.

4. 대법원도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라고 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0703 판결). (나) 별표 8의3에는 에너지이용시설 중 산업 건물 부분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폐기에너지회수설비를 열거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발전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1차 발전 후 배기열을 이용하여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쟁점설비는 산업 부문에 속하는 시설이다. (다) 별표 8의3은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등을 폐기에너지회수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영월발전소는 1차적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2차적으로 1차 발전에서 발생된 590°C 이상의 열을 폐열회수보일러가 회수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며, 1차 발전과 2차 발전의 발전량 등은 구분할 수 있는바, 쟁점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열효율이 증가하므로 쟁점설비는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하여 폐기에너지회수설비로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대상이다. (라)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는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서 폐열이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버려야 하는 열만이 아닌 다른 공정이 진행된 후 남은 열도 포함되는바, 1차 발전후 발생된 배기열은 쟁점설비가 없었다면 폐기되었을 것이므로 배기열은 폐열에 해당하고, 복합화력발전시설이 2차 발전 설비를 포함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1차 발전후 발생되는 배기열이 폐열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는 폐열의 온도가 590°C에 달한다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마) 당초 단일설비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1차 시설인 가스터빈과 쟁점설비가 단일설비인 형태로 설계 및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설비가 시설 및 기능면에서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고, 단순 화력발전시설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쟁점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당초에 1차 발전시설과 쟁점설비를 단일설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설비만 따로 구분하여 폐기에너지회수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에너지이용시설로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설비는 1차 발전설비에서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2차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이기는 하나 별표 8의3에서 에너지절약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보일러, 요 로, 집단에너지시설이 포함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이 아니고, 복합화력발전설비의 가스터빈에서 1차 발전 후 배출되는 500℃의 배기열은 폐열이라기보다는 2차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열원이라 할 것이며, 실제 복합화력발전소의 2차 발전설비는 당초부터 발전을 목적으로 열효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 1차 발전설비와 결합된 단일설비 형태로 설계되므로 2차 발전설비만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주무부처에서 쟁점설비와 같은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 및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