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2960 선고일 2014.08.14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문OOO(청구인들의 어머니)은 OOO 대지 0.8㎡, 같은 동 35-96 대지 106.7㎡, 같은 동 35-189 대지 25.9㎡ 및 같은 동 35-190 대지 72.9㎡(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종전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었고, 2007.7.31. 사업인가신청을 거쳐 2007.9.20. 사업시행인가OOO를 받았으며, 2008.3.14.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09.10.30.과 2013.9.6.에 변경인가되었다. 한편, 종전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1채)·오피스텔(2채)·근린생활시설(1채) 및 청산금 OOO원(이하 “쟁점청산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된 권리가액은 종전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추정비례율(예상수익률) 162.418%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당초 권리가액”이라 한다)이고, 청구인들은 2011.7.12. 문OOO으로부터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인별 지분은 각 3분의 1)를 증여받았고, 2011.10.31. 당초 권리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각각 2011.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분양실적 저조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쟁점청산금이 최종 OOO원으로 감액(비례율이 당초 162.418%에서 2014.1.10. 최종적으로 140.392%로 감액되어 확정됨)됨에 따라 당초 권리가액도 OOO원으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청산금에 대한 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된 권리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초과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2.7. 및 2014.2.10.에 각각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해 주도록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한바, 쟁점청산금을 포함한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당초 권리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14.4.10. 및 2014.4.1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당시 확정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미확정된 권리는 공사가 완료된 후 말소등기 및 보존등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정되는바, 미확정된 증여당시 권리가액과 추후 확정된 권리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산금의 감액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증여재산가액의 실질 내용을 외면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받지도 않거나 받을 수도 없는 청산금에 관한 재산가액에 대해서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청산금에 대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년 7월에 잠정 결정된 청산금 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했을 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비례율이 잠정치로써 향후 재차 감액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청산금이 확정된 다음에 일괄 경정처리하자고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취하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이를 취하하였으며, 그 후 청산금이 최종 확정되고 난 다음에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는 소송판결 등과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을 지급받는 권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공사완료 후에 확정․정산될 수 밖에 없으며, 사후적 확정․정산은 세법 외의 타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납세자로서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후발적 사유에 의해 그 납세의무를 정산할 수 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은 지급받을 청산금을 포함한 재개발입주권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청산금 등 차액에 대한 정산 개념 내지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자산평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되었고, 2012년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에도 자산평가 금액은 신고내용대로 결정되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당초 예상수익률과 실제 발생수익률의 차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조합 청산시에 권리가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후 부동산 경기활황 등으로 권리가액이 증액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1년 7월(증여당시)의 실질과 2년이상 경과한 2014년 1월(비례율 확정당시)의 실질을 비교할 때 시간의 경과, 부동산 시장 현황 및 공사진행 등으로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 등이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사적 의견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판단하여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관하다.

(4)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2005.5.3.)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이 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받은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청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1.10.31. 증여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비례율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고, 당초 권리가액은 종전 토지·건물 감정평가액OOO에 비례율(예상수익률) 162.418%을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비례율(추정)은 구역내 사업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추산액에서 총 사업소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구역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첨부서류에 건물의 매각부진으로 추후 종전부동산의 평가금액 및 비례율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3) 비례율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 인한 분양실적 저조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조합원 권리 중 청산금에 대한 평가액이 당초 OOO백만원에서 최종 OOO백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비례율이 2014.1.10.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최종 140.392%로 확정되었으며, 그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청산금이 감액될 것이라는 재개발조합의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

(5) 청구인들은 쟁점청산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류상의 금액으로 이 건 증여세 신고를 한 이유는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관련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분양계획 등이 공고되고 각 조합원에게 그 부담분과 청산금의 추산액이 통보된 상태라서 그 가액이 미확정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상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청산금은 증여당시 청산금 지급예정금액이 미확정 상태였으며, 사후적으로 확정․정산되는 것이어서 증여세 신고 당시에 미확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증여계약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는 쟁점청산금이 미확정상태이고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증여계약 당사자들은 증여계약추가약정서 제6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분과 권리의 평가금액을 추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차후 그 권리 금액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가된 청산금 또는 감소된 청산금을 받는다.”라고 증여계약서에 명기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추가약정서와 조합의 청산금 감액 예고 통지문을 이 건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도 이미 청산금에 관한 권리가 추정비례율에 의해 잠정적으로 예고된 미확정 권리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 건 증여세 조사과정 및 1차 경정청구(2013년 7월) 등을 통해 청산금이 차후 감액될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청구인들의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負)의 상태에 있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1호, 제54조 제2항,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비추어 청산금의 법적 성격을 볼 때, 청산금이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당시에 확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미확정된 권리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말소등기 보존등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청산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도 이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세심판례(조심 2008서3972, 2009.9.15.)에서도 청산금의 성격을 도시개발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정산과정이고 청산금에 의한 권리의 이전은 보통의 부동산과 달리 말소등기와 보존등기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고 그 청산금 잔금을 수령할 때가 비로소 양도시기가 된다고 결정하였다. (마)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들이 위의 법 규정에 따라 감정기관을 선임하여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신고하였다면 위의 추정치에 의한 신고 때보다 증여세 신고내용의 법적 불확실성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서로 다른 감정가액의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이로 인한 분쟁으로 조세행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되므로 청구인들이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합측이 통지한 관리처분계획서상의 가 액으로 납세의무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들의 과실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건이 성숙되고 난 다음에 실현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증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권리라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청산금의 가액이 증여일 현재 확정되지 못하고 추정비례율에 따라 개략적인 보상가액만이 통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쟁점청산금의 정산 행위와 이에 따른 납세의무에 있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조건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후 조합은 청산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한다고 잠정결정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근거로 2013.7.3.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에 확인한 결과, 이 금액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 재차 감액 경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금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경정하자고 하여 청구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당시의 경정청구를 취하하게 되었다. 그 후 조합은 2014년 1월에 그 청산금액을 다시 OOO원으로 감액 결정한다고 최종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금액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수정하여 증여세 경정청구서를 2014.2.10. 관할 세무관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문제로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청산금이 상증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및 상증법상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되었더라도 당초 권리가액으로 증여세가 신고된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 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54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7조【청산금 등】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①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제1호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②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가산 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