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웨딩 관련 재화와 용역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협력업체와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협력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알선용역과 소비자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웨딩 관련 재화와 용역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협력업체와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협력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알선용역과 소비자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0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비자 최종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비자 최종판매가격은 협력업체의 판매가격과 청구법인의 중개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수익인 중개수수료만을 결정하며 협력업체는 별도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웨딩관련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비자 최종판매가격 결정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실제 자신의 수익인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는 사업상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의사결정사항으로 단순히 협력업체가 결정하는 납품가액에 청구법인이 결정하는 중개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이 소비자 최종판매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가격결정권을 가진다고 봄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2) 청구법인과 협력업체 간 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소비자 간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게 소비자의 주문과 관련된 상품제공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이 소비자의 주문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간 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 배송은 협력업체가 배송책임을 맡아 진행하며 반품상품의 운송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6조 제2항에서 협력업체는 고객클레임 발생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책임지고 진행하며, 제8조에서 상품정보 및 관련자료 등의 제공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는 모두 협력업체가 책임지며, 제11조에서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협력업체가 부담하고, 제12조 제2항에서 협력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비자 주문과 관련된 상품제공, 반품,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협력업체에 존재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소비자 간 계약서 상 웨딩관련상품의 제공에 대한 책임 및 권리는 협력업체와 소비자 양자간에 있다고 되어 있고, 웨딩상품고객약관에도 고객과 협력업체의 거래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양자간에 있다고 되어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한다고 하나, 일반적인 환불, 예약 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제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비자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대손위험 등 신용위험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한다. (가) 신용위험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조사청이 주장하는 환불, 예약취소는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거래당사자 간 의사결정 사항으로 이러한 사실을 신용위험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대금 회수의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 실제 신용위험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손발생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신용위험은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가 부담한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웨딩상품개별가격을 공지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일괄계약을 체결하므로 소비자 결제총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하나,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공지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실제 판매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소비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의무 또한 없는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 결제총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협력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협력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방지를 위하여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와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협력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알선용역과 소비자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수료에 대해서 협력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절한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일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은 수수료이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소비자결제금액 - 수수료)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제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금정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바, 당해 금액은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중 동 가산세는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판매가격의 결정권이 협력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소비자가 청구법인에게 결제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제품의 판매가격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로 가격결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도·소매의 상품마진도 20% 내외로 가격결정 권한과 상품마진(중개수수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관한 것이고, 통상의 위·수탁 판매계약에는 위탁판매수수료율이나 판매가격이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웨딩위탁판매거래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단가만이 기재되어 있고, 판매가격이나 위탁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나) OOO 할인행사시에도 청구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뿐, 협력업체의 손익(납품금액)과는 무관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경제적 과실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또한 임의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에누리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최종판매가격의 결정이 협력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청구법인의 협력사 정산내역 일부> (단위: 원, %) * 동일 상품에 대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다)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상관없이 계약된 납품금액만을 협력업체에 송금하며,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간 웨딩위탁판매거래 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위탁판매계약의 구체적인 거래조건 및 경품, 사은품, 적립금, 기타 프로모션 등의 시행여부, 소요금액 및 부담주체에 관한 판촉조건은 기본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별도로 정하는 ‘위탁판매조건에 관한 협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계약에는 협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납품단가 변경이 있을 때만 체결)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웨딩상품의 가격을 협력업체가 결정한다는 증거로 제시한 협력업체 할인공문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가격이 아닌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납품가격의 변경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는 웨딩상품의 가격을 청구법인이 결정한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협력업체 할인공문 내용 中 일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력업체 정산내역 中 일부>
(2) 웨딩상품의 주문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과 위험부담을 청구법인이 갖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배송포장비 및 리콜에 따른 비용 등을 협력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위탁거래라 주장하나, 이는 위탁판매거래계약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도 거래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거래계약시 제품교환, A/S, 하자 등의 책임은 계약서상 명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하여 위탁판매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나) 오히려 웨딩위탁판매거래 계약서 제5조(상품의 인도 및 검사) 제2항에 협력업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해 하자 담보책임이나 법적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계약은 위탁계약이 아닌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위험을 갖고 있으며, 재고부담은 청구법인 및 협력업체 모두에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대금(신용카드 결제대금 포함)을 수취하고, 발생되는 신용카드수수료 또한 전액 부담하며, 환불, 예약취소 등의 절차가 청구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제금액에 관련된 모든 신용위험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나) 웨딩위탁판매의 대부분이 용역거래에 해당하므로 재고위험은 청구법인 및 협력업체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대가 총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소비자와 웨딩컨설팅 용역계약시, 협력업체의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와 수취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에 대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총액을 수취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각 용역의 대가와 수수료를 계약서에 구분하지도 않고, 개별가격을 고지하지도 않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단순 위탁판매라면 축하연주, 부케 등 면세용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미징수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소비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어, 이는 단순위탁판매가 아닌 ‘웨딩플래너’라는 개념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수취한 대가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의 위·수탁 거래구조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총액을 수취하고 협력업체의 개별용역대가만을 월 1회 송금하므로 협력업체의 매출증빙이 전무하여 대부분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협력업체의 거래는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6) 결국 청구법인은 OOO’라는 개념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협력업체로부터 관련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종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비자가 청구법인에게 결제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조사청이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웨딩컨설팅업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웨딩컨설팅업 거래구조도>
(2) 청구법인이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한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①판매대금)과 매출로 인식한 금액(③매출금액) 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3) 청구법인과 소비자 간의 고객약관을 보면, “당사(청구법인)는 웨딩패키지 및 혼수, 예물 등 고객님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드리는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과 협력업체의 거래에 대한 책임 및 권리는 양자간에 있으며 당사는 웨딩컨설팅사로서 고객의 제반업무를 고객의 입장에 입각하여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4)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간 위탁판매거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과 협력업체 간 위탁판매거래 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운영상품구성 및 거래조건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과 소비자 간 계약서(샘플)는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와 아래와 같이 알선 및 결제대행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에 발송한 할인료에 대한 문서를 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해당 웨딩상품의 제공가격은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상품에 대한 할인정책 또한 협력업체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수수료에 대해서만 할인가격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8)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에 자문신청을 한 결과, 청구법인과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납품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최종판매가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소비자와의 계약서에도 개별용역 등의 판매가격이 구분 표시되지 않고 총액만으로 일괄계약하고 있어 각각의 판매금액을 알 수 없는 점, 소비자 및 협력업체와 청구법인의 계약관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웨딩컨설팅 용역과 협력업체의 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1개의 거래단위로 구성하여 고객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2013.11.29.받았다.
(9)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4.10.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웨딩컨설팅업은 수입구매대행판매업, 인터넷쇼핑몰 및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상거래 구조가 유사한바, 동 업종은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의 상품등록ㆍ검색ㆍ주문ㆍ결제ㆍ결제대금 예치ㆍ배송추적ㆍ주문취소ㆍ반품ㆍ증빙발급 등 거래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수취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를 공지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소비자 간의 고객약관에 실제 웨딩상품의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와 협력업체로 거래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양자간에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협력업체 간 위탁판매거래 계약서에서 상품제공, 반품,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비자 최종판매가격은 협력업체의 판매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업체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웨딩관련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소비자 최종판매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웨딩상품 개별가격을 공지하지 아니하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일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상품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웨딩상품의 개별가격을 공지하지 않는 것은 웨딩컨설팅업계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축하연주, 부케 등 면세용역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소비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면세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수취하는 가격은 해당 면세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제시한 가격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용역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이상,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형태가 알선 또는 중개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웨딩컨설팅업은 여행알선업이나 홈쇼핑업과 거래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력업체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서상 위탁판매거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도 위탁판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웨딩 관련 재화와 용역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협력업체와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협력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알선용역과 소비자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구법인에게 결제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