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잔존 채권금액이 포함됨

사건번호 조심-2014-서-2867 선고일 2015.03.04

쟁점주식의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 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를 포함한 OOO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OOO건설 주식”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이하 “OOO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OOO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OOO산업은 2006.11.15. 재무적 투자자들과 OOO건설 주식 지분 취득을 위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OOO건설 주식의 주가가 일정 수익률을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OOO건설 주식을 OOO산업 등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매도선택권)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컨소시엄은 2006.12.15. OOO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OOO로부터 OOO건설 주식 244,665,611주(총 발행주식의 약 72.1%)를 주당 OOO취득하였다.
  • 나.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주간계약에서 약정한 매도선택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2009.12.29. OOO건설 주식 121,027,397주(이하 “매도선택권 행사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선택권을 행사(매매가격은 주당 OOO이고, 이는 당초 주당 매입가격인 OOO에 연 9%의 이자를 가산하고 기수령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동 매매가격을 이하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이라 한다)하였다가, OOO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의 중재안[“재무적 투자자들은 OOO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매도선택권 행사주식을 주당 OOO매도하고,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주식 매각금액(주당 OOO)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은 OOO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의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라 회수한다”]에 동의하여 2010.3.26.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였으며, 전날(2010.3.25.) 열린 OOO산업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주식 1주당 OOO(주당 OOO - 주당 OOO)의 잔존 채권금액 중 87.7%(주당 OOO원)는 OOO산업 주식 약 2.5654주(주당 발행가액 OOO)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2.3%(주당 OOO)은 일단 상환유예하였다가 추후 추가 출자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다. 위 중재안 및 OOO산업 제3차 OOO따라 청구법인은 2011.1.6. OOO에게 매도선택권 행사주식 중 3,655,4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매도하고, OOO산업으로부터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1주당 OOO산업 주식 2.5654주와 주식 1주당 OOO워크아웃채권을 받은 다음,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로부터 받은 주당 OOO의 현금과 OOO산업으로부터 받은 OOO산업 주식 및 워크아웃채권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OOO으로 산정하여 2011년 1분기 증권거래세 OOO(가산세 OOO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년 1월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1년 1분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OOO로부터 받은 금액인 주당 OOO으로 하여 감액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따른 모든 대가가 포함되므로 OOO로부터 받은 현금 이외에 OOO산업의 주식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2014.3.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OOO산업 주식 등을 받은 거래는 서로 별개의 거래임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OOO로부터 받은 현금 이외에 OOO산업의 주식 등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OOO산업 주식 등을 받은 거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래이므로 OOO로부터 받은 현금 이외에 OOO산업의 주식 등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 반면, OOO산업 주식 등을 받은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산업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당사자와 근거 계약이 전혀 다른 것이고, 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다수의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 모두를 일률적으로 재산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으며(예컨대, 부동산을 100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원매수인이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제3자에게 50에 매각하고 원매수인으로부터 50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부동산의 양도대가는 50임),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아니라 OOO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도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OOO에서의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었을 것인데, 단지 쟁점주식의 매수자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서 OOO바뀌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결국 OOO쟁점주식을 주당 OOO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OOO향후 쟁점주식을 매각할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OOO산업으로부터 OOO산업 주식 등을 받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OOO로부터 받은 현금 이외에 OOO산업의 주식 등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OOO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OOO산업으로부터 OOO산업 주식 등을 받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더라도, OOO산업 주식 등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OO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OOO산업으로부터 OOO산업 주식 등을 받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두 거래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산업에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한 후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도선택권을 행사하여 법인이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였다면 법인이 동 이행약정에 따라서 주식을 장외에서 환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이라기 보다는 법인이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투자결과(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1전2482, 2012.3.5. 참조).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이고, OOO산업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OOO산업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OOO건설 주식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선택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1.1.6. 당시 OOO건설 주식의 OOO최종 시세가액은 주당 OOO원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OOO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이다.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주당 OOO넘는 주당 OOO받았는바, 주당 현금 OOO외에 추가로 받은 OOO산업 주식 등은 당연히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주당 현금 OOO산업 주식 등을 모두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더라도 OOO산업 주식 등의 시가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의 평가문제는 사실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재소득-498, 2013.9.10.)하였는바, 이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가치를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면 OOO(아래 <표> 참조)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OOO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그 차액인 주당 OOO(= OOO원 - OOO원)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매각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재무적 투자자가 쟁점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쟁점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이하로 중재채권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컨소시엄의 대표인 OOO산업과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OOO건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6.11.15.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내 OOO건설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9%)을 상회하지 못하면 같은 가격에 주식을 OOO산업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선택권을 보장받았다.

(2)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 행사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2009.12.29. OOO산업에 대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주당 OOO원)하였으나, OOO산업은 자금난으로 2009.12.30.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고, 기업개선절차는 2010.1.6. 개시되었다.

(3) OOO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그룹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2010.1.8.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제시하였는바, 동 중재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OOO설립한 OOO건설의 주식을 주당 OOO매도하고(제3조), 매도선택권 행사 채권금액(주당 OOO) 중 OOO대한 OOO건설 주식 매각금액(주당 OOO)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은 OOO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라 회수한다(제6조)”라고 되어 있다.

(4) OOO산업에 대한 제3차 OOO(2010.3.25.)에서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 중 87.7%(주당 OOO원)는 OOO산업의 주식(주당 발행가액 OOO)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2.3%(주당 OOO)는 상환유예하는 것으로 채무재조정방안은 확정되었으며,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0.3.26.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1.1.6. 쟁점주식을 OOO주당 OOO양도하고, 과세표준을 주당 OOO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과세표준을 주당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다고 하겠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등 같은 뜻임).

(7) 쟁점①,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의 중재안에 합의하여 OOO산업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당 OOO양도하고, 매도선택권 채권금액(주당 OOO)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은 OOO산업으로부터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OOO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이 건과 같이 OOO산업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은 모두 청구법인이 OOO산업에 대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수하는 대가는 동일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이 건이 그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주당 OOO원)과 OOO산업으로부터 받은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을 합한 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2013.1.1. 법률 제116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2009.2.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에 따라 계산한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