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2854 선고일 2014.07.28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주택 1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10건, 이하 “쟁점과세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3.11.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 을 차감한 것에 재산세공정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재 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가 과소 산출(주택분 OOO원, 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다 결정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OOO원 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은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OOO원 및 OOO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으로써 공제된 과세기준금액OOO과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합계액 - OOO원 공제액 등) × (1 - 공정시장가액비율) ]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OOO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OOO 대지 268.8㎡ 외 9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과세물건 중 주택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서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OOO”이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OOO”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 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OOO”에 곱하여 계산된 OOO원을 공제되는 재 산세액(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계산하였고,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OOO”은 주택 공시가격OOO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OOO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OOO을 차례 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0.4%)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10필지 토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의 부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의 작성방 법 7번에 의하면 주택 또는 별도‧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감면 후 공시가격에서 OOO원(1세대1주택은 OOO원,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OOO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0.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5%)를 곱하여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과세표준에 대하 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 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와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중 2924, 2013.9.16., 조심 2012서3414, 2012.9.28.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 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