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847 선고일 2014-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2.2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 가.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14.2.19.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등기우편(OOO)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4.2.21. 이를 적법하게 수령(수령인: OOO)한 후 2014.5.2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민원봉사실에 직접접수)하였다.
  •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4.2.2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