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하여 음식을 제공한 것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하여 음식을 제공한 것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4.2.7.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 상호로 2010.4.7.부터 ○○○에서 조문객 접대용 음식물 조리납품을 위해 장례식장 일부를 임차하여 조리업을 운영중이며, 조리한 음식 전부는 ○○○에 제공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별도의 조리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 병원을 방문하는 일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쟁점음식용역과 일반 방문자 식당은 제반경비 등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3중 2874, 2013.11.29. 같은 뜻),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