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845 선고일 2014.08.08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하여 음식을 제공한 것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7.부터 청구외 ○○○의 사업장인 ○○시 ○○구 ○○○ ○○병원 지하1층에서 문상객 접대용 음식물과 일반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의 조문객 접대용 음식물을 납품(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3두932, 2013.6.28)에 따라 이를 면세로 보아 2014.2.7.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2.26.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의업자인 ○○○에게 쟁점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위한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음식용역과 식당 음식물 제공에 대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분하고 별도의 장소·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음식용역의 공급가액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전환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볼 수 없고,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상으로도 2013.10.30.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상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닌바 쟁점음식용역 중 2013.10.30. 이후의 공급분도 쟁점예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4.2.7.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 상호로 2010.4.7.부터 ○○○에서 조문객 접대용 음식물 조리납품을 위해 장례식장 일부를 임차하여 조리업을 운영중이며, 조리한 음식 전부는 ○○○에 제공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별도의 조리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 병원을 방문하는 일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쟁점음식용역과 일반 방문자 식당은 제반경비 등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3중 2874, 2013.11.29. 같은 뜻),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