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당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당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4.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3)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명의상 대표자: 최OOO, 실질대표자: 최OOO의 부 최OOO)는 2005.2.25.부터 OOO에서 주류중개업 등을 영위하며 2009년 이후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법인사업자(2006.9.6. 주류중개업면허 취득)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전 주류(일반탁주 및 주정 제외, 수입주류 포함)를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거래처는 수퍼와 마트로 한정됨)에만 중개할 수 있으나, 음식점 및 유흥주점을 비롯한 1,681개사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매입품목은 대부분 주류인 반면, 매출품목은 대부분 식품․잡화품목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요 매출처 31개 업체OOO 중 2개 업체OOO와의 거래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9개 업체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쟁점거래처가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도매상 등에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만을 매출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제세 추징하고 주류중개업면허 취소 및 벌과금 통고처분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수입와인 등을 판매하는 주류소매면허 업체로, 현장확인 당시 소주․맥주 재고가 없었고, 거래증빙(주류판매계산서, 거래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사후에 실물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판매계산서 및 주류구매전용통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는 판매계산서상의 주류(소주․맥주)를 보관․판매할 정도의 판매장 및 창고가 없었고, 주류구매전용통장에는 주류대금을 쟁점사업장 인근 은행이 아니라 쟁점거래처 인근의 OOO지점에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최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최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에 대하여 ‘캔맥주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임’, ‘쟁점거래처의 주류면허로는 음식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 실제로는 음식점에 캔맥주를 판매하였으나, 식자재 매출로 신고하였음’, ‘거래명세표 1개를 만들어서 상호 및 날짜를 바꾸어 여러 개를 만들었고, 일부 거래명세표는 품목 및 금액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영업사원들이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실제 주류의 거래가 있었음’, ‘현금거래만 하였고, 배달 후 배달직원이 돈을 가져오면 주문지 등은 없애버려 매출대금 계좌이체내역 또는 비망기록 등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배달직원들이 배달 후 현금을 수금하여 오면 쟁점거래처 소재지 근처 은행에서 배우자OOO가 각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연결계좌에 입금 후 주류카드로 결제하였음’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당시 거래증빙(주류판매계산서, 거래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에 판매계산서상의 주류를 보관․판매할 정도의 판매장 및 창고나 소주․맥주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류대금을 쟁점거래처 인근의 OOO지점에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 1,352개 업체에 실물(주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4중3503, 2014.12.24.)에서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