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발급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839 선고일 2014-09-24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거래시 이용되는 OTP발생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청구법인은 OTP발생기의 공급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OTP발생기 관련 수수료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3.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가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발급수수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금융 이용시 사용되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이하 “OTP발생기”라 한다)를 해당 고객에게 발급하고 수령한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해당된다는 OOO의 유권해석(OOO, 2011.12.13.)에 근거하여, 2014.1.1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예정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액 중 OTP발생기의 각 개인별 매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14.3.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에게 발급하는 OTP발생기는 해당 고객이 전자금융 이용시 안전성 확보 외에 다른 용도가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OTP발생기의 발급에 따라 수령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제3항에 따라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TP발생기의 발급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란 청구주장은 타당하나,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는 매출액 중 OTP발생기의 각 개인별 매출액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부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접수한 심판청구서에는 OTP발생기의 발급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OTP발생기의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 여부는 논하지 않고 당초 경정청구 거부 처분한 사유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으며 증빙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TP발생기의 발급대가인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TP발생기의 개인별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경정청구금액이 OTP발생기에 대한 매출인지 불분명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표〉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관련 증빙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하여 사업자 및 개인이 발급받은 OTP번호,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재된 OTP증빙목록의 일부만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OTP발생기 관련 증빙자료가 방대하다하여 일부의 증빙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OTP발생기에 대한 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