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특수관계법인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쟁점공사비는 원상회복이나 기능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정기예금이자율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특수관계법인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쟁점공사비는 원상회복이나 기능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정기예금이자율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타사 겸직 임직원(공동업무수행자)에 지급한 쟁점인건비의 안분계산방식은 기업의 관행이 아니고 세법상 계산방법도 아닌 자의적인 것이다. 또한, 급여는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는것이지 업무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별 임대수입은겸직 임직원의 각 사업장별 근로용역제공과 상관관계도 없는바, 쟁점인건비 안분계산방식은 비객관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공사비(건물의 외부에서 끌어오는 OOO 인입시설분담금, 건물의 외부에서 이어온 OOO 시설분담금, 건물의 외부에서 이어온 OOO 시설분담금, 건물 24층 용도변경 마감 공사비, 건물 8개 층 카펫타일 교체공사비)는 임대건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분담금은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닌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상각률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24층 용도변경 마감 공사비도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니므로 업종별(부동산 임대업) 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거래단가를 산정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법인-3074, 2008.10.24.), 처분청의 쟁점임차료에 대한 이 건 해당 사업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차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쟁점여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에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고용된 임직원 중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52조·제26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OOO원은 서울특별시 OOO에 임대건물 신축시 전기인입공사 분담금(한전), 수도신설 공사비분담금(OOO),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OOO)으로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수선비로 계상한 OOO원은 서울특별시 OOO에 임대건물 신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시설공사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OOO원은 건물임대시 건물 바닥에 대한 카펫타일 설치공사로서 인테리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월 임차료를 법인세법에 의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0년 4월, 5월 정기예금이자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였고(4.3%를 5%로 적용), 2011년 3월 정기예금이자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3.7%를 4.3%로 적용)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다 지급된 쟁점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쟁점여비 손금불산입 기간에 자녀 OOO이 미국에 유학중이었고, 배우자 OOO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미국방문에 사용된 교통비 등 쟁점여비는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여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보아 인건비를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③ 특수관계자(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출한 해외여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26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1.2.28.>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4년~6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69.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1) 이 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고용된 임직원 중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급여는 청구법인에서만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제2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타사업무 공동수행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과다경비계상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건물 공사비와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2011.10.5. 작성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OOO 용도변경 마감공사로, 공사기간은 2011.10.15.~2011.11.25.로,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사내역서상에는 가설공사, 철거공사, 오피스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전동커튼공사, 자동문공사, 통신공사, 엘리베이터·홀공사 등이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작성된 물품구매계약서에는 구매물품이 카펫타일로, 납품기간은 2011.11.21.~2011.11.30.로, 납품장소는 OOO,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임대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임차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9년 1월~2011년 12월 기간 동안 관련 월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2010년 4·5월(해당 월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3%이나 5%로 과다 적용하였다) 및 2011년 3월(해당 월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7%이나 4.3%로 과다 적용하였다)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대표이사 OOO의 해외여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청구법인은 타사 겸직 임직원(공동업무수행자)에 지급한 쟁점인건비에 대한 처분청의 안분계산방식이 객관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법인세법제52조·제2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법인 소속으로 고용된 임직원 중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자들에 대해 지급한 급여를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청구법인은 당기비용처리한 쟁점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나,쟁점공사비는 이 건 건물의 신축시에 발생한 전기인입공사부담금·수도신설공사비분담금·마감공사·카펫타일설치비용 등으로서 공사 내용, 규모, 금액 등으로 비추어 원상회복이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수익적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감가상각 자산의 해당 상각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해당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보아 그 차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미만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임대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쟁점임차료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기예금이자율보다 과다하게 계산된 임차료 금액에 해당하여 과다계산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여비가 회사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자녀 OOO이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쟁점여비의 내역은 미국행 항공 비용 및 호텔 비용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여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부동산 임대)와 관련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