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감소한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은 당초대로 환원시켜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급여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 (△유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비현실적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감소한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은 당초대로 환원시켜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급여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 (△유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9.10.1.~2010.9.30.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차감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OOO손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비현실적 퇴직급여 지급처리를 함에 따라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쟁점임원을 중도퇴직자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에 따른 한도액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 였으나, 쟁점임원은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임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같은 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 퇴직자가 퇴직급여추계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과 같이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퇴직급여추계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OOO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일까지 쟁점채권의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상법상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까지 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인정이자 계상은 적절하였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품(기자재)을 매출하고도 OOO사업부진으로 OOO대한 매출채권인 쟁점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상관행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영세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결과 청구법인은 상환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회계감사인들이 회계관행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분류하여 비유동성 과목 중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을 뿐 그 실질이 매출채권에서 대여금채권으로 변한 것은 아니므로(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소득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부인대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변경·부인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채권에 대하여는 상품매출채권에 대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중단 없이(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시효완성으로 2009.9.30. 이전에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2009.10.1.~2010.9.30.사업연도 이후로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파산선고일인 2011.2.24.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OOO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말에 OOO대한 장기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고도 동 대손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법원은 OOO잔여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OOO대해 파산폐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OOO대한 쟁점채권은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여야 한다.
(1) 비현실적 퇴직급여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효과는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을 설정한 법인과 설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비현실적 퇴직급여 지급액 상당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하는 반대조정을 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를 설정한 법인에게는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설정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다.
(2) 퇴직금 추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4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현실적 퇴직 처리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누락된 쟁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당연히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결산조정사항(법인세법 제33조)으로, 쟁점임원이 이미 퇴직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면서 마치 그러한 회계처리가 없었던 것과 같이 퇴직급여 추계액 및 한도액을 재계산할 수는 없고 결산서에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퇴직급여 추계액 및 한도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3) ㉮ 청구법인은 2004.7.31. OOO최초 거래한 이후 2005년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7.9.30.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쟁점채권)을 대여금계정으로 대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업종과 무관한 OOO에게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점, OOO매입채무 중 유독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만 변제하지 않은 점, OOO청구법인에게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동안 3억 상당의 현금성 자금, 심지어 단기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대여한 것과 같고(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이유로 쟁점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하고 그 재무제표를 공시하였으므로 동 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채권에 대하여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대손처리한 2011.9.30.까지는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에 잘못이 없다. ㉯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OOO대한 파산선고결정일인 2011.2.24.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여 장기 대여금으로 전환된 쟁점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잘못이 없다.
① 비현실적 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동 퇴직금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면서 동액 상당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비현실적 퇴직 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퇴직급여대상자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자를 퇴직급여대상자로 추가하여 퇴직급여 추계액과 한도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상품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대여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종기(적용되는 소멸시효의 종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로도 인정이자 적용되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자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여금으로 전환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급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2010.9.30.과세기간 중 쟁점임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2]와 같이 퇴직급여(보험금 OOO+ 자체자금 OOO지급하고 동액 상당을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한편, 쟁점임원을 재직 직원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및 퇴직보험료 한도액에 따라 손금을 계상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생략) (나) 처분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비현실적 퇴직급여 지급액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한 다음 비현실적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감소된 퇴직급여충당금 중 자체자금지급분 OOO상당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만 환원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보험금 지급분 OOO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비현실적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감소된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당초대로 환원시켜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분한 다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사후관리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반대로 세무조정하여 동액 상당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유보), 가지급금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법인과의 법인세 효과상 형평 등을 이유로 비현실적 퇴직급여 지급액 전부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원하여 손금산입(유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 추계액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4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현실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급여 추계액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상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기에 쟁점임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결산을 함에 있어 퇴직급여 추계액 및 그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과소계산한 다음 손금불산입액을 과다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이상 그 후 쟁점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으니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722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쟁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반영하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료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7.31.부터 2006.9.30.까지 OOO에게 기자재 등 상품매출을 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다음, 이를 부정기적으로 회수하다가 2006.12.7.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7.9.30. OOO억원 상당의 외상매출금 잔액(쟁점채권)을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나) 그 후, OOO경영이 악화되자 청구법인은 2010.12.24. 채권자로서 OOO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2011.2.24. OOO대한 파산선고를 하였다가 OOO잔여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8월경 OOO대해 파산폐지결정을 하여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0.10.1.~2011.9.30.사업연도 결산을 함에 있어 2011.9.30.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다음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10.1.~2011.9.3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대여한 것과 같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2010.10.1.~2011.9.30. 사업연도 개시 전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납세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회수를 지연할 경우 위와 같은 회수지연행위를 무작위에 의한 부당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납세자가 해당 채권을 회수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손금에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만약 법인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계속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또한, 상법 제64조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67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회사가 한 대여금 약정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필요한 기자재를 자신이 매입하여 OOO에게 외상매출한 다음 2006.12.7. 마지막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이후로는 OOO경영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이를 회수하지 못하다가 2007.9.30. 외상매출금 잔액(쟁점채권) OOO억원 상당을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과 OOO모두 시효소멸을 전제로 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쟁점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OOO대해 파산신청을 하여 OOO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으며 파산절차 중 쟁점채권이 부인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외상매출금에서 장기대여금으로 대체 계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여금채권에 적용되는 상법상 소멸시효(5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채권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때부터 쟁점채권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던 중 2010.12.24. 청구법인이 OOO대한 파산신청으로 그 시효가 중단된 결과 2010.10.1.~2011.9.30.사업연도말까지는 쟁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이에 청구법인은 OOO파산선고받은 이후에는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특수관계자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 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와의 특수 관계가 소멸되었다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로 이익을 분여하고 있는 사정은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은 실제로 이자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파산재단의 배당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에 대한 구체적 배당액을 결정한 후 파산절차를 종결하기로 하기로 하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배당할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폐지하기로 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등)되어 채권자가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OOO대한 파산선고일 이후로도 OOO대한 파산폐지결정으로 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기 전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에서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제2호) 등에 대하여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 없이 기자재 등을 외상매출하고도 OOO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OOO파산으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매출채권을 사실상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채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채권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그 대손금은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