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2825 선고일 2014-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8.1.3. 신설되어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12.30. 폐업하였고, 2009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2012사업연도 법인세OOO원 등 총 OOO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OOO에 대하여 2014.3.17.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배당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았고, 임원·이사 등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에 관한 권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OOO(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및 OOO의 누나인 OOO 3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주금납입방법에 특수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로 공동의 생활관계를 구성하므로 OOO의 통장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의 어머니 OOO 계좌로 쟁점법인의 판대대금 등을 받아왔다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2년까지 누적 결손금이 OOO원으로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대주주인 OOO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지분율이 OOO%로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 및 보유 현황(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임원은 이사 OOO·청구인 OOO, 감사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금은 대표이사인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2009~2013년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OOO 및 청구인에게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매출과 매입·입출금·거래처관리, 임원 선임 등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였고, OOO 및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운영에 관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OOO%를 2008년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이면서 쟁점법인의 이사인 OOO의 출자지분 OOO%를 합하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2009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2012사업연도 법인세134,612,500원 등 총 OOO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인을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