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원천세 결정결의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8.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자 상여처분된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3.7.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고 절차의 이해부족 및 착오로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직접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