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명의자 및 청구인이 주식양도 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오류나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명의자 및 청구인이 주식양도 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오류나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이OOO가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였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체납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OOO는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식의 일부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 30%(처음에는 발행주식 1만주 중 3천주, 나중에는 발행주식 4만주 중 1만2천주)를 신탁하기 원해서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그로 인해 체납법인의 주식 30%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다) 이후 2010년말 경에 이OOO는 대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30%주식(1만2천주)을 이OOO 명의로 다시 환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OOO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 30%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개서 등 사무처리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였는데, 이OOO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란에 이OOO와 청구인을 바꾸어서 잘못 기재하여 세무사에게 건네주었고, 세무사는 이를 그대로 믿고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하여 오히려 이OOO 명의의 주식 30%가 청구인 명의로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기존 주식 30%에 새로 양수된 주식 30%를 더한 지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라) 이OOO와 청구인은 위 명의개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2011.1.1.자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 60%(2만4천주)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 60%를 다시 이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정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30% 또는 60%를 이OOO에게 양도하여 주면서 반대급부로 특별히 대가를 받은 것이 없고, 당시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위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실제 받은 돈이 아님), 만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식 2만4천주는 1주당 액면금액인 OOO원씩 계산해도 OOO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지 OOO원만 받고 위 주식을 이OOO에게 이전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2007.1.15.)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소유하게 된 것은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당초 주식매매계약서의 명의개서가 오류라면, 2010.4.20.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정정하고, 체납법인의 사업연도 2010.1.1.~2010.12.31.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OOO와 청구인은 2010.4.20. 및 2011.1.1. 주식양도 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 주식매매계약서의 명의개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개서가 오류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OOO와 청구인이 주식양도 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오류나 착오를 그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