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등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2797 선고일 2014.11.19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등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철근콘크리트조 80.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1.3.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6.11.15.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택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동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시 청구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것을 확인(실제 매매계약서 확보)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4.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월 중순 경 처분청에서 보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비로소 쟁점주택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사촌형부인 OOO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세금관계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맡겨둔 적이 있으나,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행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보낸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OOO의 처인 사촌언니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였고, OOO도 명의도용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였던 OOO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명의도용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도용의 증빙으로 제출한 고소장과 사촌형부 OOO의 진술서는 아직 조사 중인 사건으로 명의도용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첨부된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장거래내역서는 후 취득자 OOO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와 일치하지 않는 등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2001.3.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1.4.2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되었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OOO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인 청구인OOO과 매수인 OOO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3.7.2., 잔금 OOO원은 2003.7.20.에 지불하며 융자금 OOO원은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OOO를 보면, 4회에 거쳐 OOO원이 인출(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의 OOO의 거래명세표(OOO원, OOO에 거쳐 OOO원, OOO에 거쳐 OOO원이 현금 등으로 입금), OOO의 제적등본(OOO 및 OOO는 OOO의 자녀임), OOO이 2014.2.4.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청구인은 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 2014년 2월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진술서(OOO이 청구인과 일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택의 매매 등을 행하였으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 2014년 3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각서(OOO이 명의도용 사실을 시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해 납부 의사를 밝힘)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OOO이 청구인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쟁점주택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그가 동시에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그와 같은 외관을 초래한 명의자로서는 자기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OOO의 진술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등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